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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2021년 신고 20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홈택스, 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2020년 귀속 양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3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 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입닏.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등을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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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원)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합니다. 또한, 기존 공동, 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세정지원)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양도세 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 세정일보
1. 신고대상 등 ①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2020년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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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6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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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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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대상 안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로 그 공시가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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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로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 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31(월)까지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내대상자) 올해 신고안내대상 인원은 5만5천명(부동산 3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2만6천명, 파생상품 7천명)으로 전년 안내대상(3만7천명)에 비해 49% 증가하였습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국외 주식 신고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로 5.1(토)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잘못 신고하기쉬운 사례를 안내하고,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리채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채움이란?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 를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합니다.
(국내, 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올해 신고분 부터 국내, 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 손택스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 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두채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등 접속 간소화) 기존의 공동,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펴인증, 생체인증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에도 손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제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지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번의 누름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래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홈택스 및 인터넷 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산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기,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 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방법을 개선하여 다양한 인증 수단 사용 가능 : 기존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본인인증 로그인 외에 간편인증(카카오, 페이코, kb모바일인증, 통신사 pass, 삼성패스)으로 로그인 가능
2. 모바일 안내문 출력 및 세무대리인 등 전달 기능 :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출력하거나 전자 팩스로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달 할 수 있음
1)홈택스(PC)메인화면 세무알리미 또는 My 홈택스
2. 손택스 > My 홈택스 > 우편물 알림 > 팩스 보내기
1. 기본정보 입력 : 양도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신고 [확정신고 작성] 버튼 클릭하여 양도인의 기본정보를 입력
① 양도자산종류, 양도연월 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 클릭 -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확인]버튼 클릭
② 양도인(신고인)의 연락처를 전화번호 란에 반드시 입력
③ 화면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2. 양수인 기본정보 입력 : 양도한 주식별로 양수인의 기본사항(주민등록번호, 관계 등) 입력
① 양수인의납세자번호유형(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선택 -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성명, 지분 입력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자와의 관계 선택
③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양수인 목록에서 체크버튼 클릭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④ 입력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⑤ 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3.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 양도한 주식에 대해 종목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① 주식등 종목명(또는 코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물건종류(코드), 세율구분, 주식등 종류코드, 취득유형,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입력
②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취득일자 등을 빠짐없이 입력(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감면소드금액과 감면종류/감면율까지 입력)
③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④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도자산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주식양도소득 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체크박스 클릭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시 다량의 양도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업로드 양식(엑셀)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가능
⑥ 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입력대상인 양도자산을 선택한 이후[주식 거래내역서 입력] 버튼 클릭
⑦ 확인 버튼을 클릭 후 ⑧ 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등록, 저장
⑨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 클릭
4. 세액계산 및 확인 : 양도한 주식에 대해 세액계산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확인
5.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신고서 접수 완료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 절차 필요
1. 수임납세자 등록(세무대리인)
홈택스 포털에 세무대리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포털에 로그인
홈택스 초기화면 상단 메뉴 중 세무대리인 탭 선택 후 신고대리 납세자 등록 클릭하여 화면 이동
신고대리/납세관리 화면에서 신고대리 등록버튼을 클릭
세무대리 의뢰인의 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 후 인적사항 상세 입력
신고대리 세목에서 양도소득세 선택하고 수임일자 및 해임일자 입력한 후 등록하기 클릭
2. 세무대리 의뢰인 동의(납세자)
홈택스 로그인 하여 초기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조회, 발급 탭 선택 후 세무대리정보 > 나의 신고대리 수임 동의 클릭
공동인증서 없는 경우
(세무서 방문)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가능
나의 신고대리인 수임동의 화면에서 세무대리인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 콤보박스 체크하면 수록 됨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가 있은 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
- 세무대리인은 신고대리 납세자 등록상황 조회 > 등록상황 상세조회 화면에서 동의여부의 상태 확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문답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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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입니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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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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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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