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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안내하는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이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중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다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국니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외국 법령으로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 직접 최신정보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사람은 거주자로 복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일은?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구분에 따른 취득시기 입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 이전 등가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사 ㅇ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신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은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입니다.



연대납부 책임은?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중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신고 법정신고기한입니다. 제출대상 서류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이내와 3개월이 되는날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기본세율 적용  재산인 경우입니다.



특례세율 적용인 경우입니다.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인 경우입니다.



가산세 종류입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 환급 불성실, 공익법인 환련,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으로 구분되며 부과사유 가산세액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신고 작성은? 기본세율 적용 재산의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입니다.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릐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고나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달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특례세율 적용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계산 유형을 살펴보면 간편계산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이며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신, 기타재산에 따른 세액 계산입니다.



납부방법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미확정된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경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입니다.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관련 도움정보입니다. 신고 시 가산해야하는 재산 확인에 다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재산도 신고시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본세율 적용, 특례세율 적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세 면제조건, 증여세 면제기준, 증여세 면제금액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세율 적용입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화하는 시기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금저느이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반환시기는 신고기한 이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3개월 경과 반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바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입니다.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타인으로부터 기장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채무액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사펴보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배우자 6억원, 직계존석(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천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재산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합ㄴ디ㅏ. 외조부모와 외솬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기타 친족이라함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천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을 말합니다.



세율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1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입니다.



영농자녀가 노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농지 등의 범위 입니다.



신소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새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기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입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입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입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증여자, 수증자, 수혜법인, 지배주주에 대한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의제 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 초과율과 한계보유비율 초과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방은 것으로 보며, 수혜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가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도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은?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 수용, 보상, 경매가액은 가액 결정일입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재산평가심이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입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를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하여야 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방청 관할구역입니다. 서울청(서울특별자치시), 중부청(경기도 일부,강원도 일부), 인천청(인천권인 인천, 김포,부천, 광명, 경기북부권인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 대전청(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가지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주택 증여세 면제, 부동산 증여세 면제, 농지 증여세 면제 등을 알아보실 때 아래 유형에 따른 평가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푱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일반거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기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는 다음 주식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인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순속인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입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입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입니다. 구비서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스스로 평가 하기란? 납세자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상속의 경우 5억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설명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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