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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합니다.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연장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직원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하였습니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90명 → 140명) 합니다.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하였습니다. 5월1일~30일은 다음날 오전 1시, 신고 마지막 날인 5.31은 24시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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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지원은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여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중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개월 3개월 연장(5, 6월말 > 8월말)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 2020년 1월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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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신고하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잇는 개인은 20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 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코로나10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추진배경) 일 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ㅇ로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집함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 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31(화)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연장된 신고, 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도니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 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 > 6번)와 누리집에 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신고 시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제요건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제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입닏.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등을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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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 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납세서비스 재설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소규모(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올해 최초로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잇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학대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 근로소득만 제공하던 모바일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등까지 확대하고,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만 제공하던 ARS 신고는 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은 세법규정, 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 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아래는 대화형 신고 예시 입니다.

 

(사전 자기검증) 수입금액 누락 및 부당감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공제, 감면 점검표도 제공합니다.

주요공제 감면 점검표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 시각화) 단순 나열식의 기존 도움 자료를 성격별, 중요도별로 5개의 주제별 탭 형태로 개편하고 주요 판매관리비 분석자료를 그래프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자신고 동영상) 신고서 작성 전 단계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하던 것을 작성단계별로 나누어서 화면별 동영상을 제공하여 전자신고 동영상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모바일(손택스) 신고 확대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주택임대 소득, 종교인소득 모바일 신고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시범연장) 소규모 납세자의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달간 홈택스 이용시간을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시범연장합니다. 단, 5월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간소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 생체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PASS, 카카오, NHN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이 있으며 지문인증은 안드로이드 폰 및 아이폰 모두 가능하며 얼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합니다. 또한 고르인 화면을 인증방식별 탭으로 제공하고 자주 발생 오류 및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홈택스 로그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내비게시연 최초 제공)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최초록 제공합니다.

(안내문 열람) 납세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서면, 모바일 모두)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 출력 기능을 추가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실표성 높은 사전안내로 성실신고 적극지원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모든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 세액공제및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사업자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 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주택 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 사항 신고, 감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검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제고

 

(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는 지방세 신고, 납부,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합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과세내역확인납부, 이메일고지, 체납확인 등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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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창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간편납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납기알림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0544를 운영합니다.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 관리할 수 있도록 2021 년 7월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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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안내

법인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안내 입니다. 2021년 법인세 신고기간은 2021.3.31까지 입니다.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2021.331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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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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