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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부동산세 대상

) 2020. 11. 16. 22:31

종합부동산세 대상 안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기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제금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은 6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입니다.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바로가기를 통해 나의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나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은 2020년, 2021년 매년 12.1~12.15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원 초과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세액의 20% 입니다.



세액계산 흐름도 입니다.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구분되며 흐름도를 보시면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주면 종부세 과세표준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주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며



공제할재산세액을 제외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빼주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05년 최초 시행일 기준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입니다. 서비스업용 등 토지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입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입니다.



2019년 이후 입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는 어래와 같이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이 인상됩니다.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산세입니다.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입니다.



참고로 부과고지제로 전화되었습니다.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정기고지 신고는 12.1~12.15입니다. 프로그램과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간편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 사용자 매뉴얼 등을 활용하시면 처음이용하시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필요에 따라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사용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임대주택합산배제 신청서,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신고서,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 분납신청서, 물납(변경) 허가신청서가 있습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입니다.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입니다.



산출세액 계산입니다. 취득시기 입니다.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 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입니다.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고지납부(2008년부터 부과고지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12월15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납부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합산배제주택,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사원용주택 등,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기숙사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입니다.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잭입니다.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은 과세기준일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지으로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시공자가 대물변게 받은 미분양주택은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게 받은 미분양주택입니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은 정부출연연구기고나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이는 주택입니다. 등록무화재 주택은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셰특례입니다.



재산세(지방세) 세율입니다.



부동산3법 등 주요개정내용 100문1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의 내용 중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인상입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 인상입니다.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됩니다.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공제액(6억원) 폐지됩니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은 가세되며 20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해당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입니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중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중 관련 내용만 안내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호를 임대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개정세법 관련, 법인은 주택을 6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2021년 주택분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법인의 경우 21년부터 토지분 계산시에도 세부담 상한이 미적용되는지?



법인이 20.6.17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6.18 이후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 가능여부는?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위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공시가격 기준일을 언제로 보는지?



임대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판정방법은?



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의무임대기간이 늘어났다는데, 의무임대기간이 몇 년인지?



지금 아파트를 장기애비임대주택 등록 시 받을 수 있는지?



2020년 7월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되는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월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지?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게속 받을 수 있는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되는지?



법인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되는지?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말소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는 추징되는지?



경감받은 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 말소해야 하는지?



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20년 8월 18일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20년에는 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아파트로 재개발, 재건축되어 재개발, 재건축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종합부동산세 대상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020년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1년 변경되는 주요 개정내용 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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