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입닏.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국내서비스입니다.  홈택스는 회원가입 후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야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민원증명 발급과 개인이 이용하는 일부 서비스이 경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해주시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신고납부, 조회발급, 증명발급, 신청, 제출, 상담제보, 세금모의계산, My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로는 종합소득세(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자진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타인세금 납부, 나부내역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조회,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관리,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전자고지열람,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등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환급금 조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증명발급은 증명발급신청 14종, 사실증명신청 12종, 민원신청결과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이트로 이동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하시는데 편리합닏.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세무대리인 포함)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통한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회원정보 버튼을 클릭하여야 회원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입안내입니다. 회원유형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인증을 하고 이용약관동의 후 회원정보 등록을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회원가입방법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법인은 대표자)직접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가능한 회원정보입니다. 아이디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인증서의 목록을 조회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전자고지 해지 시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에 의해 30일간 다시 신청불가합니다.



부서사용자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부서사용자란 사업자가 단일의 대표 아이디만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하위에 여러개의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는 회원 체계입니다. 부서사용자는 부서담당자의 실명인증 후 사용자 가입을 하고 사업자 대표 아이디의 사용 승인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서사용자 유형은 세무대리인, 편리한연말정산, 대량자료처리, 전자세금계산서, 정부기관업무, 복지업부(근로, 자녀장려금) 등이 있으며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정보등록하고 사업자 대표 아이디로 승인을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부서사용자 회원종류입니다. 업무부군에 따라 부서사용자 회원종류별 용도입니다.



부서사용자 탈퇴는 사업자 대표 아이디로 로그인 후 my홈택스 부서사용자 아이디관리 메뉴에서 부서사용자 목록 중 탈퇴할 아이들 선택하여 상태를 탈퇴로 변경합니다. 부서사용자 탈퇴시 해당 아이디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택스 이용안내입니다. 홈택스는 시각 장애인분들을 위해 출력물을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음성변환바코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안내입니다. 통신중계서비스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과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시간 전화 중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107 손말이음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통신중계서비스 전문센터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홈택스 검색 설치하시면되고 아이폰에서는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앱 제공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회/발급안내입니다. 세금의 신고/납부 내용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연말정산 조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회, 기타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됩니다. 단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의 경우는 06:00~24:00입니다.



서비스 내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목록조회, 합계표및 통계, 본지점, 총괄납부 조회권한 관리,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발급보류, 예정목록, 거래처 및 품목관리, 메일발송목록조회 및 재발송 등, 현금영수증은 사용, 매입,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수정, 발급수단 관리, 사업용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납세관리인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은 자료조회, 소득 세액공제조회/발급/삭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오류 신고센터, 제공동의는 조회, 미성년자료조회, 온라인신청, 제공동의 취소등, 세금신고납부, 세무대리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 등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민원증명안내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증면 발급을 신청 후,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인터넷 민원증멸발급 서비스 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 후 증명서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수령(제출받는) 기관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 대상 민원입니다. 주요 15종 민원증명으로 한글 영문발급 10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익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소득금액증명이 있습니다. 한글발급 5종으로는 연금보험료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정홉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증명입니다.



민원증명 이용절차입니다. 공인인증서 도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 사업장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신청을 하고 민원증명 신청후 민원증명처리결과조회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완료 된 민원증명건에 대해 프린터로 출력 또는 조회 합니다.



민원증명원본(서류진위여부)확인방법입니다.



신청/제출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종류 입니다. 일반세무서류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소비제세 신청,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정기, 반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주요세무서류신청, 기타 신청업무입니다. 주내용은 표의 오른쪽을 참고하세요.



제출안내입니다. 과제사료 제출방법입니다. 작성방식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한 후 화면에서 직업 입력하여 자춀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변환방식(세무회계 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자료를 생성한 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오류 검증 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과세자료 제출 종류입니다. 과제사료를 기존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각 종 자료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써 제출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도 하고 국세를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입니다. 신고가능한 세목은 세금신고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러새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반신고는 사업장현황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 공익법인 보고서제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농어업용기자재환급신청입니다.



신고 이용방법입니다.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변환방식은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한 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형식검증, 내용검증 후 정산 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단,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려면 자료실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등 세금신고 파일설명서를 참조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형식으로 신고자료를 생성해야 합니다.



납부안내입니다. 세금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납부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개인 또는 법인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상담/제보안내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 거의사항, 탈세제보 등이 있으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접수와 처리단계별로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세무상담안내입니다. 인터넷상담은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전문상담관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세무상담을 하시기 전에 미리 유사한 상담사례 등을 검색하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신 후, 음성안내에 따라 국세 분양를 선택하시면 상담관과 연결됩니다. 방문상담은 각 지역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영세납세자도움방은 영세납세자에게 창업자멘토링, 폐업자멘토링, 영세납세지원단지원,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관련 무료 세무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보안내입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로종류는 사업자차명계좌, 거짓(세금)계산서수수, 대부업자탈세, 학원비부조리신고센터, 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명의위장사업자, 부동산투기, 해외탈루소득, 해외금융계좌, 사이버탈세(수입누락, 허위경비등), 바른생활지킴이 입니다.



상담/제보 이용절차입니다. 실명인증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합니다. 상담신청 및 예약/탈세제보입니다. 메뉴를 선택하여 상담 예약 혹은 탈세제보를 입력합니다. 처리결괒 회 화면에서 상담신청 진행사항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서비스 종류에 따른 운영시간 안내입니다.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 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01.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발급에 대한 여건과 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2011년 법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서부터 2014년 7월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급 의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납세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장점은? 사업자가 발급한 경우 합계표 명세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매출, 매입 등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경우 누락에 의한 오류 방지 및 세무, 회계 관리의 편리성 등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뿐만 아니라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 발급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입니다. 발급의무자, 발급시기, 발급 및 보관형태, 발급방법, 수신방법, 전송의무, 혜택, 불이익, 서명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소개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은 소비지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발행대상은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입니다.



결제흐름도입니다.



이용 시 혜택입니다.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입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안내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db구착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2014 귀속)에서 제공하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입니다. 세부항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내용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입니다. 10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제공으로 절세계획 수립 지언, 다음해 1월 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 + 맞버링 부부 절세 가이드, 채워주고, 신고서 수기작성을 자동작성으로, 간편하게 제출, 신고서 증명서류 문서로 제출, 파일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및 항목별 맞춤형 절세, 유의 도움말을 제공하고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로는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으 근로지의 추가 입력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비교는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버링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입니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으로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됩니다. 간편온라인제출은 근로자가 동 서비스에서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알아보기는 연말정산 핵심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상세하게 해설하였으며, 자주 붇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요약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제출서비스, 간소화서비스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알히자민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연간 단독 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 제도입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및 지급은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이며 현행 신청대상자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입니다. 반기별 지급액은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체납방지목적입니다.



2019년부터 대리납부대상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대상자를 대신하여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리납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징수하여 납부한 대리납부세액과 대리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대리납부대상자 범위 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란? 사업자간에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 축, 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서류입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명세서의 작성, 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이며 나눔세무, 회계사는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식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신청/관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창업자 멘토링은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나눔세무, 회계사 지정일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등 납세자의 상담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폐업자 멘토링은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 이후 나눔세무, 회계사 지정일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입니다.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 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입니다. 세무조사, 일반국세행정, 공통입니다.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 내용입니다.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는 2015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새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5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엿으므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조치,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압류해제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예금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를 헤재하도록 조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고지,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사업자 등록 안내입니다. 사업자 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정자등록 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1부, 자금출처 명세서 1부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용시간 안내입니다. 평일 09:00~23:00 토요일, 일요일은 09:00~18:00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재보, 세무대리인의 메뉴로 구분되며 자주찾는 메뉴, 세금종류별 서비스 등 자주이용하는 서비는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용자라면 자주찾는 메뉴에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 및 각종 신청 등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용하고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없다면 오른쪽 상단의 검색을 활용하여 찾아보실수도 있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