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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연내 과세표준 10~15%포인트 인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높아지면 재산세 1조9,000억원, 종부세 2조 1,000억원 등 4조 5,000억원의 세수도 증가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 드리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시 이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실효세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됩니다.


재산세란? 


납세의무자는 소유자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하며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같이 고지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가 해당됩니다.

 

 

 

과세표준은 토지 : 개별공시지가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 공동주택가격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며 세율은 토지, 주택, 건축물로 구분되는데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에 따라 차이가있습니다. 납기 및 도시지역분 등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고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기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 주택공시가격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 토지공시가격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토지공시가격 80억원이 공제되며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기준을 1세대 1주택자는 9원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부과되지 않는 세금으로 2주택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한자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12. 1 ~ 12.15(15일간)이며 국세청엣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하며, 일시납 원칙이나 분할 납부 물납도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조웁세액의 20%가 됩니다.




세액계산흐름도 입니다.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구분하여 감면후 공시가격 과세기준금액, 공정시장강개비율, 종부세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세액, 1주택자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전종부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입니다. 각 연도별 차이가 있는데 05년, 06년~08년, 09년 이후로 구분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9년 이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억원 이하는 세율이 0.5%이며 누진공제를 없습니다. 만약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이후 0.75%, 1%, 1.5%, 2%까지 상향됩니다.




종합한산토지(나재디, 잡종지 등)은 15억 이하는 0.75%, 이상인 경우 45억까지는 1.5%  초과는 2%입니다.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0는 200억이하 0.5% 400억까지는 0.6%, 초과는 0.7% 입니다.




가산세는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2005~2007년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과세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각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으로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세대상 명세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조회도 가능하며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소유주택 명세 또는 소유토지 전체보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입니다.




납부방법은 은행, 우체국, 세무서 이용이 가능하며 고지세액은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고지와상관없이 자진신고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 됩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전자신고)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 후 1번), 종합부동산세 일반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법인납세과 담당지원(고지서 세액산출명세서 하단 기재), 재산세는 전국 시군구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종합부동산세율, 재산세율을 알고 있으면 계산도 가능한데요. 만약 부동산 보유세가 상승하게 된다면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접 계산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금과 관련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제도 등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납부할 일이 없으니 크게 신경쓰이지는 않는데요. 앞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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