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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 2020년 1월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 1부터 시행중으로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소요됩니다.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윟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합니다. 신고간소화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비장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모바일 신고로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가상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기알리 SMS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31)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합니다. 언제든 콜센터로 제도변경, 신고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 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참고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서 공시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홈택스, 위택스 원클리 전자신고, 기타 전자신고(홈텍스 연계없이 신고하는 경우), 납부방법, 자치단체 합동 신고센터 운영, 신고간소화 납부서(소규모사업자, 종교인),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체계, 20년 개인지방소득세 납페편의 개정사항 요약, 자치단체 합동 신고센터 목록 순입니다.



원클리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종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신고서 제출묵록에서 조회하기 > 신고서 선택 > 오른쪽 끝의 지방소득세 신고를 클릭 > 종합소득세 납부서 우선출력 안내문 > 확인 > 위택스로 이동



번호순더래로 5번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원클릭 신고, 종합소득세 종료(홈택스) > 위택스 이동 > 인적사항, 기본사항(과세표준, 세액 등)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전화번호는 입력(필수) > 신고종료, 세무대리인 등 선택항목 입력하지 않을 경우 납부서 출력까지 1~2분여 소요



실제 화면입니다.



기타 전자신고(혼텍스 연계없이 신고하는 경우), 위택스 회원신고입니다.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클릭 > 로그인 클릭



비회원 신고는 신고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간소화 페이지 > 신고납부 클릭 > 비회원 신고 크릭



세무대리인 신고 > 메인페이지 > 부가서비스 > 대행인 신청 클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클릭 > 파일신고하기 클릭



납부방법입니다.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받은 경우 아래의 모든 방법으로 납부가능합니다. 전자납부는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하고, 바로 전자납부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완료 후 납부하지 않은 채 로그아웃하고, 다시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로 전자납부하는 경우 로그인(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상계좌납부,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CD/ATM 납부,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기기를 이용시 납부서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타행카드 납부시 수수료 발생), 방문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 합동 신고센터 운영, 모든 시군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 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동시신고 지원, 설치장소는 전국 228개 시군구청 등이며 시군구청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어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합니다.



운영기간은 5.1 ~ 6.1이며 단, 신고기한이 연장된 특별재난 지역 중 대구, 경북 청도, 경산은 6월에 운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고지원 업무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F, G, Q, R 유형)로서 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수령한자입니다. 기타 유형은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가 필요합니다. 방문시 유의사항은 신고인 신분증 지참 및 마스크착용 필수입니다.



위치안내 위택스에 접속시 가까운 신고 센터 찾기 기능 검색 ㅁ치 대기 현황(원활, 혼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간소화 납부서(소규모사업자, 종교인) 대상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장(F, G 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 R 유형)입니다. 신고간소화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엑을 8.31까지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납부절차 유의사항으로 모두채움신고서(국세) 산출근거 및 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한번에 편리하게 수정가능합니다. 수정이 없는 경우 절취선 아래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납부방법을 참고하여 납부하고 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하여 전자신고 납부합니다.



세액 착오 납부시, 과다납부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경정청구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초과납부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하며, 과소납부한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 없이 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추가로 발송합니다.



신고간소화 납부서 예시(F, G 유형) 세액의 수정이 없는 경우 아래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불필요), 다만,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절취선 아래 납부서 부문에 X표기 후 뒤쪽의 납부서를 직접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을 가상계좌등으로 납부시 신고를 인정



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절취선 아래 납부서 부분에 X표기



뒤쪽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방문 납부, 앞쪽의 세액의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납부서를 직접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시 신고로 간주됨)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체계, 민원인이 110번으로 신고하면 건익위에서 국민콜80명 상담가능하고 전문상담 필요시 콜전환하여 228개 시군구에서 심층상담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전용 상담번호(1661-1000)으로 신고하면 통화 중(콜전환) 행안부 민간위탁 30명 상담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온라인 상담 :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 온라인 상담신청절차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사이트로 이동하면 간단합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 개정사항 요약이빈다. 무관할 신고제도도입(지방세법 제95조제1항)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정상 신고로 인정,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지방세법 제95조제4항, 제5항) : 소규모사업자 등에게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별도의 신고행위 없이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를 인정



납세지 개선 : 사전 안내문 납세편의 제공 및 자치단체 간 세입귀속 명확화를 위해 납세의무 성립(전년 12.31) 당시 주소지로 납세지 개정(신고당시 주소지로 안내문 제공 불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개선 : 신고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가능, 서식간소화 : 소득세와 중복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재차 기재하는 불편이 없도록 신고서식을 총액단위 1장으로 간소화(납세자로부터 받지 못한 세부항목은 기관간 자료공유 보완)



무신고가산세 면제 :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2년간)까지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기한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를 면제, 세액 공제 감면 현행유지 : 소득세가 세액 공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 소득세도 그 공제 감면액의 10%를 세액에서 차감



자치단체 합동 신고센터 목록입니다. 연번에 따라 신고센터위치,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구



부산시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미추홀구,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시 동구,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시,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구,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성군, 철언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안계면,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오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퉁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년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시, 서귀포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거나 바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신고에 관해서는 어려워 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은 홈텍스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보고 물음표(?)를 클릭하면서 설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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