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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가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내하는 사항으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전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20년에 해야하는 2019년 귀속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직원으로 모든 납세자가 해당되며 일반 납세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모두 8.31일까지 연장합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직접 피해납세자와 특별 재난지역은 직원이며 기타 피해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 피해는 신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는 특별재난지역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ㅎ바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표의 2,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입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ㅁ치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은 7천500만원 미만입니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금액] 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을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오,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공식은 차이가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과사유에 따른 가산세액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에 적용받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홈택스 이용방법 및 주요 변경사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조회서비스, 그 밖의 자주 묻는 질문, 세법개정, 사용자 친화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유형 선택입니다. 안내유형에
따라 이용방법입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는 기본사항에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는 ㄱ본사항 입력, 총수입 및 차감납부 세액 자동계산, 종교인소득자 신고서는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클릭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이 있을 경우 하단에 자동으로 목록을 불러옵니다.
각종 불러오기입니다. 일반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입니다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합산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됩니다. 부자녀소득공제는 타소득 합산 3천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타소득 합산될 경우 한도 재계산을 위해 다시 입력합니다. 연금게좌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 초과 또는 타소득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일 경우 12%, 그외의 경우 15% 입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일반신고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04. 소득공제명세서의 사업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후 ,연말정산 내역 선택,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자동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제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은 간소화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외 사용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한 경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에서 전자신고내역 조회 후 접수번호(신고서보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중에 화면 우측 상단 미리보기를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신고내역 조회 후 증빙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삭제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에서 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로 접수번호 조회 후 삭제 요청, 접수된 삭제요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삭제처리, 삭제를 하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삭제내역에서 삭제여부 조회, 세금신고삭제요청은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 가능합니다.
홈택스 납부입니다. 납부할 새엑조회 납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합니다. 자진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당초 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납부내역조회는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납부내역 조회에서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납부조회 화면입니다.
자진납부화면입니다.
납부내역조회입니다.
납부서 출력방법입니다. 전자신고를 한경우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전자신고내역 조회 후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이 출력 가능합니다.
아래는 결과조회 화면입니다.
특이 사례 신고 방법입니다. 단체(종중) 단체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에 신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된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단체(종중)명의로 별도 회원가입 절차없이 개인 명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본인분은 개인에 체크하고, 단체분은 단체에 체크하면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본인분은 기본사항에서 개인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장애인 단순경비율 입력이빈다. 일반신고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으로 신고서 입력 시 기본사항 화면에서 장애인 선택하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 20%로 계산한 단순경비율로 곱셈하여 필요경비 자동계산되며 본인 인적공제에도 장애인공제를 자동 세팅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서비스입니다. 신고도움서비스, 4대보험료 조회, 부가세사업장현황에 따른 경로 및 조회 범위입니다.
사업자번호로 신고한 세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명의 로그인 후 사업장선택 버튼을 통해 사업장 명의로 전화
그 밖의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인증등급입니다. 인증 등급에 따른 전자신고 자동채움 서비스 범위 입니다. 회원, 비회원, 직원인증, 세무대리인(수임) 에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인증과 자동채움 서비스범위인 지급명세서 및 신고자료 불러오기,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신고도움서비스입니다.
1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신고 구분에 따른 전자신고 이용시기입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서는 2020.5.1~6.1, 일반신고서는 2020.5.1~6.1(성실신고확인서는 5.1부터 변환방식으로 신고), 파일변환신고(변환방식)도 도일하며 기한후/수정은 2020.6.2, 경정청구는 2020년 7월말 예정입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세법개정입니다.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조정으로 기존에는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였으나 자녀가 만7세 이상일 때 자녀세액공제 가능, 단, 만7세 미만 아동 중 취학아동도 공제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화면입니다.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되었습니다.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인하하였습니다.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5% 공제(1천만원 초과분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실제 화면입니다.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도 가능합니다.
가산세 항목 신설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 가산세입니다. 건강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7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한 경우 10%)를 가산세 부과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연제출 가산세입니다. 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25%) 단, 2019귀속 지연제출의 경우 위 가산세 금액의 50% 적용합니다.
기부금 조정명세 작성 방법 개정입니다. 기존에는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후 이월공제 기부금 공제였으나 이월공제 기부금 공제 후 당해연도 비구금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실제 화면입니다. 등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입니다. 2019귀속부터 종료됨에 따라 세액공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래는 화면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9% 세율 적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상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9%세율 적용이 종료되었습니다.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하인 경우로 예시입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입니다. 주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친화형 본인 해당화면 맞춤제공합니다. 신고안내 기준, 본인 해당화면으로 자동 분기 팝업 제공합니다.
안내 팝업입니다. 일반신고서 귀하는 일반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시 활용하도록 수입금액자료, 필요경비 및 공제 참고자료, 신고유의사항 등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바로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소하면 직접 선택도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불러오기 기능 개선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불러오기 시 소득구분 항목 미리 채움 제공합니다. 이자, 배당소득명세서는 2019년 귀속부터 제출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의 소득의 종류를 바탕으로 소득구분 항목을 판단하여 미리 채움제공합니다.
아래는 그 예시입니다.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계산기 입니다. 가산세명세서에서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의 미납일수 등 계산참고용 팝업창을 제공합니다.
아래 화면입니다.
그 밖의 변경사항입니다.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계산명세 불러오기 개선입니다. 추계신고 시 정규증빙제출내역에 대한 매입비용, 임차료를 판단하여 팝업창에서 제공합니다.
아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전자납부 바로가기입니다. 신고서 제출후 Step2신고내역 버튼을 통해 신고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조회 버튼을 통해 전자납부 바로 가기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주요변경사항 및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신고하시면 도움말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동영상을 통해서 숙지 후 진행이 가능하니 천천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정이상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도 파악하며 관리한다면 절세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