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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 관리할 수 있도록 2021 년 7월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용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발급방식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자가 모바일 손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발급현황을 전송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리과정 변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입닏.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등을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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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메인화면

 

(경로) ①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② 홈택스 "MY홈택스"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③ 홈택스 상단메뉴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홈택스 " 자주찾는 메뉴" 및 "MY홈택스"

 

개별발급 화면

(경로) 메인화면 >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발급방법) 기부금단체 인적사항 확인 > 기부자 인저갓항 입력(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기부내용 입력(기부일자, 금액 등) > 추가하기 > 등록하기

 

 

일괄발급 화면

 

(경로) 메인화면> 일괄발급

(발급방법) 기본사항 확인 > 제출할 파일선택 > 파일검증 > 오류내용 및 검증결과 확인 > 제출하기

*필수기재사항(기부자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등) 누락, 중복발급 검증

 

오류조회 알림화면(오류건수, 오류항목 및 내용 확인 가능)

 

발급신청 및 승인 화면

- 발급 신청(기부자)

(경로) 메인화면 > 등록신청

(신청방법) 인적사항 확인 > 기부금단체 기본사항 입력 > 기부내용(기부일자, 기부금액 등) 입력 > 등록하기 > 신청하기

*기부금단체명을 검색하여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는 자동입력

 

- 발급 신청 승인(기부금단체)

(경로) 메인화면 > 신청관리

(발급방법) 신청내역 조회(기부일자, 신청일자, 기부자 등으로 조회 가능)

① 목록에서 신청내역(기부자, 기부일자, 기부금액 등) 확인 > 승인

② 목록에서 개별신청 건 더블클릭 > 신청내역 조회 상세화면  신청내역(기부자, 기부일자, 기부금액 등) 확인> 승인

 

발급 신청내역 조회 상세화면

 

발급 조회 화면

 

- 발급 내역 조회(기부금단체)

(경로) 메인화면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조회방법) 기부일자 신청일자, 기부자명,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발급내역 조회

- 발급, 신청 내역 조회(기부자)

(경로) 메인화면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조회화면) 발급, 신청여부, 기부일자, 신청일자, 기부금단체 등으로 조회 가능

수정발급 화면

 

- 수정(기부금단체)

- 수정신청(기부자)

 

휴대전화번호 등록 화면

(경로) 메인화면 > 휴대전화번호 등록

(등록방법)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예' 선택 > 휴대전화 번호 입력 > 등록하기(등록한 휴대전화번호 변경 및 삭제 가능)

 

예상 질문 및 답변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지?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종전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기부금단체의 발급권한 신청방법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에서 기부금단체 관련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권한 신청 메뉴로 자동연결되고, 본 화면에서 인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발급권한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 발급 가능합니다.

 

3. 언제 기부한 것부터 발급 가능한지? 2021.1.1 이후 기부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4. 기재부에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고시 전에 발급가능한지?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연도의 1.1 부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보므로 기재부에서 지정, 고시된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5.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영수증은 시스템에 저장되는지?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하나,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보관, 제출의무는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작성, 보관, 제출해야 함)

 

6. 기부금단체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수정, 삭제) 요청 방법은?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수정, 삭제)을 요청 할 수 있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의 입금내역 등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승인(반려) 처리합니다.

 

7. 휴대전화번호 발급 방식으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 일괄발급을 하는 경우 기부자의 휴대전화번호 변경 여부 개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휴대전화번호 발급은 개별발급만 가능합니다.

 

8. 익명 기부에 대한 발급방법은?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기부분은 기부자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추후 기부자가 실명전환 요청 시 기부금단체가 수정 발급 가능

 

9. 금전이 아닌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한지? 쌀, 연탄 등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제112조의2(발급명세서의 작성, 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제81조의7,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 영수증 관련 서식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시범운영 대상) 발급대상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사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 참여 등을 위해 21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91일간)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원격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동안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용자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실제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상담 실시

 

 

발급 시스템 이용방법

 

(발급방식)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합니다.

(일괄발급)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샐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액셀서식에 기부금 수령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고,

(개별발급)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미발급시) 또한,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스타트알림 서비스) 기부자가 모바일 손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을 전송 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조회기능)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 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보안성 강화)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습니다.

(휴대전화번호 발급)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효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임됨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고편의 제고) 발급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가 가능하여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가산세 부담완화) 사실고 다른 영수증 발급 및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되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납세협력비용 감축) 전자적 방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하여 영수증 발급 및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법정서식 제출편의) 21년7월1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보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적격단체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권한 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되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바로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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