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앱을 활용하여 24시간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신청 다음날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종류를 살펴보면 국가장학금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2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지원 장학금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과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는 학생이 신청을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 확인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 선발 후 1학기는 3월 중순부터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격주로 지급합니다. I 유형의 경우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각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설

h-information.tistory.com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안내하겠습니다. 소득구간(소득분위)란? 우선적 한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

h-information.tistory.com

신청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정부24,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이 안내됩니다. 참고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민원24시 홈페이지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9만 여종을 한 곳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민원사무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

h-information.tistory.com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지금부터는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장학금에 대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신청으로 심사 및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①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

 

② 잘못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ex)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하여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③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ex) ‘21년 1학기 편입생이 ’21년 2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 ‘21년 1학기 신입생이 ’21년 2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입,편입,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 ‘21년 2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학적(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 등) 및 학년을 정확히 입력

④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은 자녀 정보 오입력 또는 서류미제출로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
☞ (미혼)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기혼)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후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 증빙 서류 제출대상 여부 확인 후 제출

 

⑤ 신청완료 후 서류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 후 1일~3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확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 경우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제출

⑥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미지참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 신청 전 사전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후 여유있게 국가장학금 신청 요망

⑦ 신청 진행 중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반드시 최종 신청완료 여부 확인 필요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

 

 

-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은 한번에 이루어지며, 단일신청으로 대상 대학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자격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Ⅰ,Ⅱ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선발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자녀(세자녀 이상)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1년 2학기 기준]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미혼에 한함, 연령무관)
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때른 재정지원제한 유형2 대학의 '21년도 이후 신,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제한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9.)에 따라 제한(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가능)

○ 지원기준 :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I유형과 동일)

○ 신청절차 : 장학금(I.II유형)신청 시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뤄집니다.
-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 03. 개인정보 입력-형제정보 입력
- 신청정보에 다자녀 여부를 잘못 체크한 경우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어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필수서류가 완료 된 이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이후 다자녀 여부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어 신청완료 바랍니다.

 

 

휴학생도 장학금 신청할 수 있나요? 휴학생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휴학학기에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휴학 당시 기등록 휴학자의 경우에는 이번학기 등록금이 0원 이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학기 휴학(예정)이라도 신청하여 수혜받고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사정보 상태관련 문의는 소속대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는 장학금 신청시 온라인 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매개체로 각종 동의서의 서명을 대신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범용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수수료를 지불하여 발급받은 범용공동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 SC제일, 전북, 제주, 우체국
- 장학금 신청 전, 활용가능한 은행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여유있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성적 기준 등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1년 2학기 기준]
-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숫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II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
※ 단, 21-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학기 중 변동 가능

 

 

신청 시 학교를 잘못 입력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시 지급계좌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변경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합니다.(재단→대학→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계좌정보수정]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계좌번호로 수혜(개별지급)를 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소속대학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하니 기타서류 제출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선발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 장학금을 지급하나요?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이 되었을 경우,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감면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 또는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개별지급됩니다. II유형은 학교에서 심사하고 지급하므로 선발결과 발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에 다른 선정탈락은 어떤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국가장학금 지원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 시 선정탈락 됩니다.
*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일 경우 국가장학금을 230만원을 수혜받고, 타장학금을 100만원 수혜받았다고 할 경우 30만원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입니다.
* 이 때 30만원을 반환하시면 중복지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으로 선정탈락 된 경우, 신청기간 이내에 중복지원을 해소하시면 재심사 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학기 지급일정 내 중복지원 해소 시에만 지원 가능한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탈락하면 다음 학기에도 받을 수 없나요? 매 학기별로 신청을 받고 신청학기마다 학자금지원구간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학자금지원구간과 성적, 학적정보 모두 충족할 경우 수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자격이 전산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초, 차상위 및 장애인 관련 제출서류는 장학금 > 소득연계형 > 국가장학금 1 유형 > 제출서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별 발급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혼인관계) / 장애인 증빙서류 : 온라인 발급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다자녀 증빙서류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총 지원횟수가 무엇인가요? 대학재학기간 중 지원 받은 학기의 횟수를 말하며, 해당 범위는 기존의 미래, 희망, 우수드림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전체입니다. 편입 등으로 학교를 옮길 시에도 지원횟수는 누적으로 관리됩니다.(동일대학 및 타대학 재입학의 경우도 포함)

 

 

이수학점이 꼭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에 따라 심사합니다. 또한,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인은 이수 학점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수혜 후 휴학할 경우 반횐해야 하나요?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이연휴학)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대학별 상이)

 

 

장학생 선발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현황에서 본인의 선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데, 반올림 가능한가요? 재학생 성적심사 시 평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 성적은 절삭합니다. 예) 79.9점 > 79점, 80.8점 > 80점

 

선발되면 어디로 돈이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재단에서 대학으로 지급합니다.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등록금고지서 학비감면 : 당해학기 등록금에서 금액을 제외한 등록금액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발부, 개별장학금 지급 : 상환이 필요한 경우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상황함, 상환이 필요없는 경우 재단은 대상금액을 대학에 일괄 지급 후 대학에서 학생에게 개별 지급

 

 

 

학교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2유형은 대학별 자체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수혜 금액이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외국대학에 있는 교환학생입니다. 학비는 한국에 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 등록금을 낼 경우, 소득 및 성적기준 충족 시 수혜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에 소속을 두고 재학 중인 국내 대학생을 지원합니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두가지 모두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B학점이 되지 않더라도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으면 성적기준 충족인가요? 재학생 성적기준 중 백분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입니다. 학교별로 성적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B학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백분위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점수로 표현하여 성적 심사가 진행됩니다.

 

 

교내장학금이나 타 기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금 범위 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이고, I유형을 225만원, II유형에서 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교내 외 타장학금을 1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인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청자의 성적에 따라 장학금 금액이 다른가요? 1유형은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별로 차증지급은 있으나 성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선발이 되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했습니다. 복학할 때 신청하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선발이 되었는데 드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이 2021년 2학기에 복학, 2021년 2학기 신청하고 심사 후 탈락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아울러,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금액은 매 학기마다 재심사하여 바뀌는 건가요? 매학기 신청해야 합니다. 단, 18-2학기부터 소득, 재산 및 가구원, 신분 등이 변동하지 않을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와 소득인정액 재 산정을 하는 경우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소득심사외의 학사심사 등 선발기준에 대한 학생의 성적 등이 상이하므로 선발여부 및 장학금 수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1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I유형의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학기별 최대지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지원금액>
* 기초생활 수급자 : 최대 260만원
* 1구간 : 최대 260만원
* 2구간 : 최대 260만원
* 3구간 : 최대 260만원
* 4구간 : 최대 195만원
* 5구간 : 최대 184만원
* 6구간 : 최대 184만원
* 7구간 : 최대 60만원
 * 8구간 : 최대 33.75만원
※ 단, 21-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단가는 학기 중 변동 가능함
- II유형의 경우 대학별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3구간 대상자에게 학기별 등록금 범위 내 최대 260만원, 4~8구간인 경우 최대 225만원을 지원하며 국가장학금 I유형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단, 21-1학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는 학기 중 변동 가능함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직전학기 성적이 80점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18년 1학기붙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으로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백분위 70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며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내의 범위에서 수혜받으실 수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아울러,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심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의 지급금액이 왜 다르나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학자그밎원구간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지원받고 있는 타장학금이 있는 경우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편입생의 경우 소속대학이 정확히 정해진 이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신청기간 안에 소속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2차 신청 시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불가)
참고: '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신청기간 : '21.8.17.(화) 9시 ~ '21.9.16.(목) 18시
※소속대학을 잘못 지정하여 신청했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대학정보를 입력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2차 신청기간에는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해당 서류만제출하시면 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기한 내 서류제출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관련 내용 중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 행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생 행복기숙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주거환경과 높은 기숙사비가 대학생들의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행

h-information.tistory.com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번기회에 등록금납부 부담을 줄여

h-information.tistory.com

 

 

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제출 방법

오늘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발급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제출방법인데요. 모든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

h-information.tistory.com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금액, 기준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또는 재학생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학비부담입니다.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데 입학급과 수업료 등이 만만치 않은데요. 기타 숙식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의 생활비

h-information.tistory.com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