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또는 재학생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학비부담입니다.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데 입학급과 수업료 등이 만만치 않은데요. 기타 숙식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의 생활비까지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비, 생활비 등 국가장학금지원 및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취업후 상환하거나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출신 대학생은 졸업 후 2년 뒤부터 상환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후 기준에 따라 지원 및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매년마나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금액은 변경되는데요.

 

 

오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과 함께 소득분위 금액, 소득분위 기준, 계산법에 따른 모의자동계산을 통해 나는 어느구간에 해당하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분위구간이란? 무엇인가?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는 분위의 값을 얘기합니다. 산정절차는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부모, 배우자 등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재단에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경계값인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조정되며 신청 전 공포되는데요. 1분위(구간)부터 10분위(구간)까지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보시면 1분위 1,340,214원 이하(기준위소득 대비 비율 30% ), 2분위3,127,166원 이하(70%), 3분위 4,020,642원 이하(90%), 4분위 4,914,118원 이하(110%), 5분위 5,807,594원 이하(130%), 6분위 6,924,439원 이하(155%), 7분위 8,041,284원 이하(180%), 8분위 9,828,236원 이하(220%), 9분위 12,955,402원 이하(290%), 10분위 12,955,402원 초과 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으로 2017년도는 4인가구 기준 4,467,38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밥업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입니다. 




각종 소득의 유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재산의 유형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은 5,400만원으로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산기준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ㅇ월소득환산율 및 가액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재산 4.17%/3, 금융재산 6.26%/3, 승용차4.17%/3 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예시를 살펴보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학생 월급 120만원, 시가표준액 1억원 아파트에 거주, 부친 매월 40만원 국민연금 수령, 엄마 일용근로자로 근로소득 150만원, 부친 차량가액 5백만원, 모친 저축2천만원 보유, 학생은 은행에 3천만원 대출이 있는상태입니다.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소득평가액은 165만원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 70.9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은 약 235,9만원이며 분위 경게값에 따라 소득분위 구간을 결정하면 약 235.9만원으로 2분위 구간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내용과 계산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했지만 나는 어느구간에 해당되는지 계산하려면 복잡할 겁니다. 힘들게 계산하지 마시고 간단한 입력만으로 자동계산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kosaf.go.kr입니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가 확인되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첫번째에 있는 장학금을 선택해주세요. 하위 메뉴중에서 소득분위(구간)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산정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퀵메뉴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사항입니다. 각 목록에 따른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오른쪽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포함가구원 수, 법정자격여부(기초/차상위/해당없음), 소득, 일반재산, 차량가격, 금융재산, 부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학생포함가구원수 3명, 법정자격여부 해당없음, 가구원소득 200만원, 임차보증금 3,000만원, 차량가격 1,500만원을 입력하고 상단에 있는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하였습니다.




입력하신 정보로 소득분위 구간 모의계산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세지가 나오며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예상결과는 2,278,000원이 나온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득분위 1분위 다음인 1분위에 해당되네요.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2분위가 많으며 맞벌이를 한다면 3분위, 4분위, 5분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구요. 저의 지인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분위구간별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금액, 기준 등 종합적으로 안내하였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지금바로 자동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상단 메뉴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대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은 2월27일(월) 9시부터 가능하며 3월9일(목) 18시에 종료됩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3월13일(월) 18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후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