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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안내하겠습니다. 소득구간(소득분위)란? 우선적 한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 값을 말하며 각 유형에 따른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학국장학재단 유형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참고하면 되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소득연계형 종류로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다자녀는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며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분위에 대해 위에서 설명하였지만 다시한번 안내합니다.



산정안내입니다. 학자금지원 신청(홈페이지, 모바일 / 학생본인) → 정보제공 동의(홈페이지, 모바일 /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 소득재산 조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 → 학자금지원 결정(재단) → 최신화신청(홈페이지, 모바일 / 해당자에 한함)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업부 정보시스템입니다. 또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일 경우에는 상기 소득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대상 가구원인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하며 동의대상 가구원은 공인인증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위한 산정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합니다. 약 6주 내외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으로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완료되면 학생에게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통지를 하며 부모는 만2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지합니다. 산정결과는 홈페이지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담센터 1599-2000을 통해 상담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는 최초 소득구간 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잇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은 불가합니다.



종료되면 통지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알아보는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느 기중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조정되며 학기별 값은 신청 전 사전에 공표 됩니다.



2019년 2학기 현황입니다. 2020년도 1학기, 2학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등 각 학기별로 신청 전 사전에 공포되며 현재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가능여부를 판단도 가능합니다. 보통 구간 경계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현재기준보다 적다고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분위 10분위부터 1분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1분위 1,384,016원(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30%), 2분위 2,306,768원(50%), 3분위 3,229,475원(70%), 4분위 4,152,182원(90%), 5분위 4,613,536원(100%), 6분위 5,997,597원(130%), 7분위 6,920,304원(150%), 8분위 9,227,072원(200%), 9분위 13,840,608원(300%), 10분위 13,840,608원 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촬용하기 위하여 중아생화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중위값으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말하며 2019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는 4,613,536원 입니다.



신청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입니다.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 재산 파악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으기ㅏ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상 가구원은 신청인인 대학생 본인이 미혼인 경우 부모이며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됩니다.



동의방법은 정보제공을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공인인증서로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산정방식입니다.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입니다. 



각종 소득원의 유형은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이며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엉업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해당되며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은 공적이전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의 유형은 일반재산은 토지, 건출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이며 금융은 예금 등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되며 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액입니다. 5,400만원으로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신청인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입니다.



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부채 등을 말합니다.



월 소득환살율 가액기준 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학생 우러급 150만원, 부친소유 아파트 시가표준액 1억원에 거주, 부친은 매월 국민연금 40만원을 받고, 엄마는 일용근로자로 소득이 150만원, 부친은 자동차 차량가액 5백만원, 모친은 저축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은 은행에 3천만원의 대출이 있는 경우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평가액, 환산액에 따라 인정애이 산출됩니다. 그에 따란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계산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화 신청 관련 안내 입니다.



만 35세 이하 미혼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에게 통지됩니다.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요청하면 접수하고, 심사 후 재사정하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유형입니다. I유형 학생직접지원형, Ⅱ유형 대한연계지원형



다자년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첫번째 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한중이 소득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대상대학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사기준은 성적기준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되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성적기준 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되며 C학점 경고제 1~3구간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합니다.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이 불가하며 이중학적자인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260만원, 연간 최대재원금액 520만원, 소득구간 1구간, 차상위계층 학기별 260만원, 연간 520만원, 2구간 260만원, 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 184만원, 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75만원 입니다.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원절차입니다. 수행주체, 소요기간, 내용, 신청현황상태를 각 단계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므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대상입니다. 



중복지원 발생 시에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학생은 반환대상입니다.



대한연계지원형 지원대상입니다. 참여대학에 재학 중이 대학생 중 해당 학기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선발기준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하며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선취업 후진학 학생에게 우대지원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절차입니다. 학생인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 확인을 하고 대학에서 심사 선발 지급을 합니다.



유의사항은 대한연계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자격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이며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분위, 차상위계층, 2분위, 3분위 260만원이며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는 225만원입니다.



지원절차는 I유형과 동일합니다.



유의사항은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생직접지우너형으로 심사 및 지급이 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입니다.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분위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해당연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합니다. 선발구분은 신규선발은 성적우수, 특성화, 일시선발, 계속지원이 있으며 기선발은 계속지원만 해당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규모 입니다.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됩니다.



지원절차는 대학에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생이 신청하고 한구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 확인 후 대학에서 심사, 선발, 지급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미신청하거나 소득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감추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 편입, 재입학생에게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대학이 입학생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하며 선발시 성적 및 소득기준 미적용됩니다. 지원금액은 폐지 합의에 따라 2017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즌으로 지원되며 등록금은 필수경비인 수업료, 입학금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까지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 2차신청기간은 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구동의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일은 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후에 심사 등 결과는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등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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