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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 발급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제출방법인데요. 모든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1차신청기간이며 이제 2차신청기간인 2월인데요. 서류제출 마감기간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주의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 하는데요. 발급을 할때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명의로 발급을 해야하며 기혼인 경우에만 본인 명의로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kosaf.go.kr이며 발급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관련 내용 확인 및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은 상단에 장학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필요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및 모바일 업로드를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 업로드는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업로드 하시고 모바일 업로드는 한국 장학재단 앱다운 → 로그인 → 서류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은 재단에서 신청 후 1~2일 이내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SMS문자가 발송되며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완료여부가 행정정보 확인중 이라면 1~2일 이후에 확인하시고 미제출이라면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혹시라도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환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로 되어 있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제출대상자의 제출 서류는 전산 상 다자녀가구 확인이 가능한자(선택서류 완료)는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해당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서는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검색을 하면 발급이 가능한데요. 첫번째로 민원24시(정부24시)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가능한데요. 저는 아래 사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둘다 동일하니 편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초 접속시 다음과 같이 보안 모듈 로딩중입니다.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접속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좌측 바로가기 메뉴를 보시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입력 및 선택이 완려되었으면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인증서를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래 정보 중 하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성명,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저는 가장 위에 있는 부성명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성함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입니다. 본인과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해주세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 발급통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까지 선택이완료되면 발급신청을 클릭해주세요.




필요에 따라 제출 요구자는 본인확인용 외 관공서, 회사, 은행 등 기타가 있으며 종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 받으시고 첨부하시면 간단합니다.

 

 

 

다시한번 실수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학생은 대부분 미혼인데요. 부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혼인 경우에 한해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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