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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3월31일까지 제출하세요. 올해부터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 2020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 공시) 또한,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세정지원 확대)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 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입닏.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등을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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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도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청신청 안내)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 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이행 검증강화)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니,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참고자료
1. 공익법인의 납세혁력 의무이행 안내
(출연재산 등 보고)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제출한 내용을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경로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등 공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종류별서비스 > 공익법인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그 외 공익법인은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
2. 공익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공시오류 예방) 공익법인이 쉽고 정확하게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 공시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오류점검) 종전에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를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공시자료를 분석하여 오류를 수정, 재공시 안내하였으나,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으로 표시하여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동채움)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작성요령 동영상)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도움이 되도록 서식 작성요령과 오류유형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안내 강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이행에 대한 온라인 안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고도움자료)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공익법인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외17종),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전 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 회계, 재정연구센터와 협업하여 2021.2.5 온라인 교육 실시(620명 참여), (모바일 안내) 올해부터 겴나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소규모 공익법인이 기한 내 공시할 수 있도록 법인대표자에게 모바일 안내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3.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의무이행
(지정신청)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은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지정을 희망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이며, 국세청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말일에 최종 지정, 고시합니다. * 지정신청 기한에 대해 입법예고 진행 중이며, 3월 중순 공포 예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기간 및 지정고시 입니다.
그동안 법령에 의해 지정신청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으나, 21년에 새로이 기획재정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8.2.13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 장학, 예술 단체 등 (의무이행 보고) 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4.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공익법인 검증)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 공익법인)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모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적인 상속, 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으며
(비계열 공익법인) 자산, 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ㄱ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익법인) 그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다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1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아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
-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상속, 증여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 (법인세) 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득,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 비과세,
- 성실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 주 다음이 8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동일기업의 주식보유 제한비율 완화(일반공익법인) 5% > (성실공익법인) 10% 또는 20%, 계열회사 주식보유 한도 완화 (일반공익법인) 총자산가액의 30%~50% > (성실공익법인) 제한 없음
참고2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
납세협력의무 : 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제출 의무,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출연재산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주식 출연제한, 주식취득제한, 주식매각의무, 계열주식 보유한도
일정비율 의무사용, 출연자 등의 아시 취임시 지켜야할 일,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및 제출의무
참고3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서류
제출대상 및 서류 목록 : 대상법인, 제출대상서류, 제출방법, 제출제외법인
참고4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사전 지원
참고5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신고제 도입
(개정내용)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출연, 취득하거나, 계열번잉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 등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명확화
(개정내용)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출연재산 의무지출 대상 확대
(개정내용)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
-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완화
(개정내용)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기한 신설
(개정내용) 비영리법인 등은 추천신청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은 추천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제출
-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연장
(개정내용)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변경
참고5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과 의무이행 점검
- 공익법인 관리 일원화
공익법인 지청추천 및 의무이행 점검 기관 변경(주무관청 > 국세청) (지정추전) 21년부터 지정 신청한 단체가 공익법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세청이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 (의무이행 점검) 현재는 주무관청이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나, 22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직접 점검
- 법령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단체
21년부터 지정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서 지위를 유지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의무이행
참고7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사례1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 주식 5% 초과 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사례2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퇴직 이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등 직, 간접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
사례3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에 출연받은 재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여 자기내부거래 위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내용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제출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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