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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 부여 후 면허정지처분 시에 신청에 따라 누산벌점에서 상계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범적인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상점을 부여함으로써 준법의식 제고와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착한운전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누적 마일리지 점수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면죄부로 작동하는 부작용 발생우려, 또한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이나 사용을 위한 사전고지가 미비하여 마일리지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마일리지 가입자도 모르게 중단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방법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 된 사항도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자료는 해당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인권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단속 일변도 규제만으로는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에 한계가 있어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2013.8.11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하면 10점을 부여합니다.



서약은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며 무위반이란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제156조에 따른 처벌, 제 160조제2항, 제 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로를 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서약기준 중 운전면허 취소, 정치저분, 통보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날, 정치처분은 정지기간 만료일 다음 날,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취소, 정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를 유발한 다음날부터 재접수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접수는 가입자가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누산점수에서 공제 됩니다. 10점에 10일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정치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버은 운전면허 소지자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서약서를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경찰청교통민원24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ㅈ차운전면허 정치처분 및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운전며넣 정치처분은 도로 교통상의 위험 제고 등 안저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야기나 음주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 시에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도로교통법 제93조) 입니다. 사고 야기나 법규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벌점을 부여하고, 1회 위반 벌점이나 1년가 누적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점수의 일수만큼의 정치처분 부과합니다. 1회 위반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각각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입니다.



교통안전 교육으로 운전자의 법규준수 의식제고 및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별교통안전의무, 권장교육을 받은 자에게 정치처분 기간 감경제도 운영, 특별교통안전 의묵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 의무교육,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 경감합니다.



공제제외 대상 합리화입니다. 문제점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는 가입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ㅇ, 본인의 신청에 따라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법규위반에도 점수를 사용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우려됩니다. 닻초 마일리지 사용 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었으나, 사용 금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100점으로 동일한 자동차등을 범죄 도구, 장소로 이용한 범죄,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하는 행위는 제재 필요성이 높음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운전며허 정지처분 회피가 가능했습니다.



마일리지 적용 및 법규위반의 경중에 따른 벌점 등 비교입니다.



부작용 가상 사례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조치기한 2020.6월로 자동차등을 범죄의 장소나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하는 경우 사용 제한대상에 포함합니다. 사용 배제는 가입자의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8호 개정내용입니다.



사용신청 절차 마련 등입니다. 문제점으로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입자가 신청을 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받기 위한 안내나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신청시기를 놓친 마일리지 가입자의 불만 민원이 유발하였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에는 서약 접수절차 및 점수 부여기준만 규정 안내할 뿐 점수 사용방법이나 절차 등은 부재입니다.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경찰청 고시) 13년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하여 20점을 부여받았으나, 16년 7월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2016년 12월 운전면허 정치처분 사전통지서, 17년 1월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정지일수 감경에 대해 교통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일체 안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수강시에 강사로부터 본인이 서면 신청을 하여야 적용 받는다는 안내를 듣고, 경찰청에 문의하였으나, 이미 정지처분이 내려져 공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안내도 하지 않은 것은 국민편의르 무시하는 업무처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문제는 사용관련 사전 공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까지 사용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안된다는 안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입니다. 사용 절차 , 서식 마련 및 사용방법 사전안내입니다.



사전 통지시 사용방법 안내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입니다.



사용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안내 강화, 경찰청교통민원24 홤녀에 개선 내용 반영



중단에 대한 고지 방안 마련입니다. 가입 후 해당 차량이 무인카메라 등에 영상단속되면, 당해 연도 차량소유주의 마일리지 서약이 자동적으로 무효화 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에 다른 과태료 부과시 마일리지 중단 등 안내가 없어,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한 경우 무효화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량이 영상단속된 경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소유자가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ㅣ에는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개선방안으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시 당해연도 마일리지 중단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안내란에 개선 내용을 반영합니다.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입니다. 권고대상 기관은 경찰청입니다. 아래 과제명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화면입니다. 대상자확인 : 대상자확인 메세지와 특혜점수(적립마일리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약서 양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는 필수 입력 값입니다. > 신청 : 버튼을 클릭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미 신청된 사용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서약서 정보가 말소 상태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하며 법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갱시시 서약서 발행하기 입니다.



발행하기 버튼을 클릭하며 OZ report tool 을 이용하여 서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를 사용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지금바로 신청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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