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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7개 유형으로 세분화, 1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 3월 29일 오전 06시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함금지,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3월 29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신청하기 및 신청결과 확인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울책)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02.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가지 지원받게 됩니다.

 

①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②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③ 신용, 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함금지

(지속)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완화)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욷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일반업종)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

(경영위기) 매출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사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매출감소율 20~40% : 200만원, 40~60% : 250만원, 60% 이상 300만원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2. 지급방식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시 : 4월1일(목)부터 신청가능(지급원칙) 1인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세부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시청, 지급 방법 및 시기
3월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29일 06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3월29일 06시붙 가능합니다.
첫 이틀(3월29일~3월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바른 지원을 위해 최소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29일 오전09시부터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운영됩니다.

 

3.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집하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오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신청기간 : 21.3.29(월) 06:00~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 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KR 입력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여부 조회(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 인증서만 가능) > 추가정보 확인, 입력(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입금)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 DB 추가계획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은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반기별 매출액 등 계졀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확인 지급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 프래린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한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공고 및 서식, 안내영상, 자주하는 질문, 채팅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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