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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1월 22일부터 2월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지원대상이며 요건 충족 시 가급적 2월 말경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22일(금) 9시부터 2월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월28일(목), 1월29일(금), 2월1일(월)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접수도 진행합니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접수 가능하며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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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욜,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다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정리 입니다. 지원대상은 1차, 2차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에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021.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중 자격요건은 20.10~11얼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19년 연소득9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전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3차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터로 보기쉽게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입니다.  1차, 2차 지원을 받지 않고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0년 10월~11월 고용미가입자로 해당 기간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가 아니라며 해당됩니다. 2021.1.15(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재외디나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입니다. 참고로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3호 해당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시간 포함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을 먼저 안내드리면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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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중 자격요건입니다. 작년 10월에서 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로 19년 연소득이 5천만언 이하가 해당됩니다. 소득감소요건은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19년 월평균 소득, 19년 12월, 20. 1월, 20.10월, 20.10월, 20.11월 소득 중 택1 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입니다. 온라인 신청 2021년 1월22일(금) 09:00~2월1일(월) 18:00 위에서 안내한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거주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며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이 안내됩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진행을 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 1월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시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확인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실명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표시되고 PASS를 활용한 통신사 인증이 진행됩니다.

 

이용하시는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개인정보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 서비스이용약관동의, 통신사이용약관동의까지 체크하시고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OR인증, 간편인증, 문자인증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자인증을 이용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성별, 휴대폰번호, 보안숫자까지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휴대폰으로 발송된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신 휴대폰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증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1분 이내에 인증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정보로 이곳을 클릭하여 재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OR인증 또는 PUSH인증도 가능합니다.

소중한정보를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사랑 받는 고용노동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표시되며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용자가 많은 경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입니다. 신청 시 신청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누락방지를 위해 신청내역조회를 통해 실제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락처는 심사시 활용되며, 연락두절, 안됨에 다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니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 주소,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계좌주 본인여부, 신청인명의계좌를 선택해주세요. 신청인 명의 계좌는 계좌오류, 계좌압류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니 착오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향후 수정 불가), 예금주는 통장에 적힌 그대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어 대, 소문자 구분, 띄어쓰기 등), 타인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서식7]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와 타인명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는 직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모집인,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교육관련종사원, 운송관련종사원, 여가관광관련종사원, 판매관련종사원, 문화공연관련종사원, 서비스관련종사원, 기타가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신고 여부 예/아니오, 지원대상요건은 소득발생기간 10월 소득금액, 11월 소득금액을 입력해주시고 소득요건은 19년 연소득의 모든 소득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입니다. 모든 소득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20년 12월 소득금액, 21년 1월 소득금액,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월), 19년 12월 소득금액, 20년 01월 소득금액, 20년 10월 소득금액, 20년 11월 소득금액이 있으며 소득감소율 해당기간에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사사업 참여여부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차액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차액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칙촉진수당(고용부)가 해당됩니다. 고용서비스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체크합니다.

 

 

첨부파일입니다. 서류는 지원대상 서류, 자격요건 중 19년 연소득 증빙, 소득감소요건 증빙, 본인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와 타인명의 신분증(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기타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용량은 10MB 이하로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가능한 파일은(zip, rar, bmp, tif, gif, jpg, jpeg, txt, pdf, hwp, hwpxx, doc, docx,. pt, pptx, avi, chm, tiff, png, psd, 7z, arj, lzh, tar, gz, alx)가 있으며 첨부파일 등록 실패시 Explorer 메뉴의 [도구-인터넷 옵셥] > 검색 기록 삭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대한 자세기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해당 서류가 정확한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입증서류 입니다.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통장 입금내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서식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소득요건 입증서류는 국세청 소득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총수입금액),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을 판단합니다.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와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을 모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부정수급 관련 확얀서, 오지급시 반납 확얀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까지 전체 동의를 체크해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운ㄴ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동의하는 내용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수급 관련 확얀서 입니다. 아래 확얀인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지원금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부과율 500%,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만약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오지급시 반납확얀서, 아래 본인은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입니다.

 

 

ㅎ생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입니다. 담당직원 확인사항으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신청내역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역 확인은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확인됩니다.

 

 

FAQ 입니다. 지우너대상은?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0~11월 기간에 계속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1,2차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재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원내용은?

지원요건 관련, 지원요건은?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19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20년에는 새롭게 특고, 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의 비교대상 기간은?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 해야 하는지?

 

신청 및 지급 관련, 신청기간 및 방법은?

 

 

지급 시기는?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느한 것인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참고할 내용도 함께 제공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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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을 먼저 안내드리면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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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축년 새해 2021년 1월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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