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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축년 새해 2021년 1월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2020년 12월28일(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통해 사전신청 개시되었습니다. 지금바로 신청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참고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 기준 약 199만원)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됩니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합니다.(2021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지원예정)

 

 

특히 청년은 취업은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완화 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참고로 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 약 478만원, 4인 약 585만원) 소득 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가구소득인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주요용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지원)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촌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법 제2조제1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을 제고 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이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취업활동비용)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법 16조에 따라 지원, (취어성공수당)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하여 이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법 제17조), (수급자격자)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을 갖추어 수급자격이 이정된 사람(법 제2조제2호), (수급자)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법제2조제3호)



(취업활동계획) 수급자격자의 취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거쳐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법 제12조), (수급자격 신청일) 법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을 갖춘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취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날(법 제8조), (지정일) 구칙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인정받기 위하여 지급주기 중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정된 날(법 제18조)



(구직활동)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수급을 위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부과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련의 활동,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일경험, 복지 및 금융 지원 연계 등이 있음(법 제13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동행면접, 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법 지원 등이 있음(법 제14조)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 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필요시 6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법제15조), (사후관리기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연장기간 포함)이 종료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구인 정보의 제공 등 관리를 하는 기간으로서, 최대 4개월(3개월+1개월)까지 정할 수 있음(법 제15조 제4항)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차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방안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로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확보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성실이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운영으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혐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1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이 있을 것,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입니다.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위업지원서비스 제공



II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 2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은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있습니다.



1유형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1유형(요건심사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판단 가이드로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소득)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이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은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ㅇ여리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급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20%에 따라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별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재산)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로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 내용으?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랍니다. 



참고하세요.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수당(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1유형과 2유형 비교 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의 차임점을 한누에 확인하세요.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원절차는?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 > 2.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5.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수당 지원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되는 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친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주기의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기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입니다. 참여자는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7일 연장 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합니다. 참여자는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정보 탐색방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습득, 맞춤형 취업알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박람회, 채용 대행 등 참여



생계안정을 위해 소득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의지를 유지, 제고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취업능력이 낮거나 취업장애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제공합니다. 취업자에게도 일정기간 근무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원만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근속 유지를 위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후관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및 유선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 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종료되는 사유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원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취업, 창업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근속기간에 따라 1년~3년의 범위에서 재참여 기간이 단축되며,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는 5년동안 재참여 할 수 없습니다. 취업(창업)하여 근무(사업영위)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인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 경화 후 재참여 가능합니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입니다.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목적 및 내용, 시간순서입니다. 성취프로그램, 행복오름프로그램, 결혼이민자, 고졸청년, 청년취업, 청년니트진로,행복내일,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성장,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설계, 제대군인, 생산직 퇴직지원, 사무직 베이비부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단기취업특강(8종), 단기집단상담(10종) 고용센터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등이 상이하므로 프로그램 운영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일정 및 신청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집단상담, 금융지원, 정신건강증진, 양육지원,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직업능력개발,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기타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법률 등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게좌제적합훈련 등 포함),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양성훈련(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공당니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일학습병행제,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미인정) 훈련과정,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창업지원,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스타트업,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기타 지원기관



일경험프로그램, (체험형) 취업역량,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게 NGO, 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지원내용) 참여자 수당 일2.1만원, (인턴형)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게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지원내용) 참여자 수당 월182만원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용회복위원회,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개인회생 종합지원, 소상공인 지원, 위기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의료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기본프로그램) 취업상담 및 알선,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채용박람회 및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참여 지원,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채용대행으로 수급자에게 적격한 정보제공, 모의 면접 지원, 직무현장체험 프로그램, 직무전문가 현장 인텁 프로그램 등



채용지원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서비스기관의 시설 또는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만남(현장 채용면접)이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채용박람회) 채용면접 이외에도 취업관 관련한 다양한 정보다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채용행사, (동행면접) 고용서비스기관의 담당자가 일 경험이나 면접경험, 자신감 등이 부족한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채용대행) 근로자 모집, 선발에 필요한, 채용심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고용서비스기관에서 대행해 주는 서비스



자주하는 질문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참여가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가 가능한가요?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1 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중위소득 5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수당 지급은?, 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 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유형 참여를 위해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되나요?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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