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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시작되었으면 7월20일까지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금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4개의 형태로 분류되는데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신청방법, 제출서류, FAQ  순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모의확인, 신청하기, 신청내역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내가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모르실 경우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신청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요건이 되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더라도 빠른시일안에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로 구분됩니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입니다.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매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자, 프리랜서는 특정한 ㅅ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자입니다. 직종 특성상 2019.12~20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2019.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서식12의 사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예시입니다.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019.12~20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20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20.1얼부터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출서류와 발급방법입니다.



소득기준입니다.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중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연소득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입니다. 증싱서류는 선택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면원입니다.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서류 입니다. 가구소득인 중위 150% 이하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소득 감소 요건입니다. 2020. 3~4월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4월,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1구간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소득감소 비율은 25% 이상 감소입니다. 2구간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로 소득 감소 비율은 50% 이상 감소입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 3월, 4월, 12월, 20.1월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합니다.



제출서류 및 발급 방법입니다.



중복수급관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전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입니다.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합니다.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차액 지원, 긴급족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입니다.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1차 100만원 4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20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합니다. 



2020.7.1~2020.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 접수 공고에서 현장접수 장소 확인 가능합니다.



공통제출로 1~4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통장 지급 불가)



특고, 프리랜서 제출서류 입니다. 연소득 입증서류



지원대상 요건



소득감소 증빙



마지막 여기까지 내용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영세자영업자 입니다.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다만. 해당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무급휴직자 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항송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입니다.



지금부터는 FAQ 자주하는 질문답변입니다. 총괄사항입니다. 붙임 서식을 작성해서 올려야 하나요?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 공통 서류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경우 입력하시면 되고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증빈자료란에 첨부자료로 업로드하시되, 증빙자료는 스캔, 캡쳐, 핸드폰 촬영 등 편리한 방법 활용(사본 제출도 가능)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5.25 온라인 홈페이지 개통 시 증빙서류 발급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 안내 예정, 6.1 유튜브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 예정



모의확인시스템은 자동 계산되어 확인되는 건가요? 5.25일부터 운영하는 모의 확인 시스템은 신청인이 연소득, 비교대상 시점 소득, 현재 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금액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관련입니다. 지원대상은? 특고, 프린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관련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는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9.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직종 특성상 19.



19.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기간 중 일부만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20.1월 또는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해당기간 중 일부만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20.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은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19.12~20.1월 중 잠시라도 일을 한 경우 대상이 되는지? 다음 두자지 중 한가지 요건 충족시 특고, 프리랜서로 봅니다. 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세요.



프리랜서 근무 업종과 사업장이 변동되었어도 가능한지? 업종 등이 변동되었더라도 각 기준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관련 입니다.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소득,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는지? 가입자의 경우에도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준은? 소상공인인지 여부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기준은? 지우너금은 사업체가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뮤급휴직자 관련입니다. 20.4월 또는 5월 퇴사자는 지원이 안되나요? 소득요건에 따라 무급휴일수가 30일 또는 45일 충족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를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50인 미만 기업을 산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의 규모로 확인하되 다만,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제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ㅇ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불 수 있습니다.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입니다. 소득기준관련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인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요?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 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합니다.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50%에 따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금액입니다.



100% 판정기준입니다.



소득감소관련입니다. 소득(매출) 감소 요건(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매출)의 감소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한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별 구간에 따라 구간1/2로 구분됩니다.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0.3~4월의 평균 소득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소득기준과 소득, 매출액 감소요건(또는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소득기준과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 감소요건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특정 달에 뮤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종별 추가 안내사항입니다. 대리기사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증명하는지? 대리기사의 경우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방과후 교사 한 학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미가입자만 대상이 됩니다.



방과후 교사 여러 학교에서 일한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 세 가지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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