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홈페이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 부여 후 면허정지처분 시에 신청에 따라 누산벌점에서 상계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범적인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상점을 부여함으로써 준법의식 제고와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착한운전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누적 마일리지 점수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면죄부로 작동하는 부작용 발생우려, 또한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이나 사용을 위한 사전고지가 미비하여 마일리지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마일리지 가입자도 모르게 중단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미비점..
생활정보
2020. 10.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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