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청탁금지법 정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상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헤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청탁금지법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어린이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입니다. 2.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뵤육교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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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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