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상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헤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청탁금지법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어린이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입니다.


 

 

 




2.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뵤육교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 뵤육교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어린이집 원장이 생일날 아이에게 축하 케익을 줘도 되나요?


예.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에게 생일 축하 케익을 줘도 됩니다.




4. 학무보는 자녀의 생일에 같은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익을 보내도 되나요?


예.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익을 보내도 됩니다.




5. 어린이집 수료 후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의 학부모는 과거 어린이집 원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예. 됩니다. 유치원으로 진학한 후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




6.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 단체 인솔보육교사가 받는 무료 입장 헤택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7.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보육교사로부터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에 관하여 보육교사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지만 학부모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따라 추가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