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됩니다. 투기수요 유입차단을 위해서인데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적용하고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를 적용합니다.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20..
생활정보
2020. 5. 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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