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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됩니다. 투기수요 유입차단을 위해서인데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적용하고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를 적용합니다.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2020. 5.27부터 시행됩니다.

 

 

 

5.27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월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대상입니다.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 및 유용한 정보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급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대상자이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보고 질문답변을 통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모집공고 확인을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5.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 확대.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소두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분야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80% 미만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3년입니다.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됩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합니다.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하며, 주택을 재공급 ㅂ다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정기예금 이자율+부대비용(등기비 등) 이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됩니다.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의무 제도 설명자료입니다.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의 최초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의무 부여로 거주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배율에 따라 3년 또는 5년을 적용합니다.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은 3년 입니다.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300만원 부과하며, 공공주택사업자 직원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매임금액은 거주의무대상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한매한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재공급합니다. 처별규정은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분양을 받기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입니다. 통상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자격은 등본상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청약 가능하며 세대주의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동거인등은 청약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 외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해당지역거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청약통장 보유로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경고,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입니다.



당첨자 결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방법입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는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2순위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10만원/1회)가 많은 분, 납입횟수가 많은 분입니다.



대상별 공급비율입니다. 일반공급은 35%이며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10%,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노부모부양 5%, 유공자, 5%, 기관지정 10%, 로 총 65% 입니다.



청약절차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공급기관)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확인(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등) → 청약(청약자→공급기관) 자격별 순위별 청약일시 확인 후 개별 청약 → 당첨자 발표(공급기관)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 추첨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당첨자→공급기관) 당첨자의 자격요건 검증 절차 →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 입주, 입주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예치금 등 납부, 입주개시



전매제한기간, 소두권, 비수도권으로 구분됩니다. GB해제비율, 택지유형, 면적, 인근시세 비율,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전재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입니다. 수도권 1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및 경기도 과천시, 2지역은 서율특별시(1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및 경기도 성남시, 3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한정), 비수도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근거법령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3 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및 입주/거주의무 기간입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지역은 전국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시군,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원주시, 태백시, 충남 서산시, 논산시, 보령시, 홍성군, 전북 군산시, 김제시, 경북 경주시, 김천시, 경남 창원시, 통영시, 제주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 답변내용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후 경쟁 시 당첨자 선정방법은?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인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됩니다. 



자녀 2명은 미성년자이고, 1명은 임신 중인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태아의 수만큼 자녀로 인정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시 다자녀가 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가능한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 자녀임을 증명하면 신청가능, 단, 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는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서 3세대 이상 구성인란?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야하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은 신청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3세대 구성으로 봅니다.



세대분리 되어 있는 부부가 각각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본상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가능한지?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산 등재되어 있어야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책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세대 전체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 세대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검증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신청자 직계존비속 소득도 합산, 맞벌이인 경우에도 부부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자 본인은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으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청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배우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납부기간(재직기간)에 반드시 만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소득세는 그 이전 5개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되고, 반드시 만5년(60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청약 가능한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의 경우 포함)가 주민등록표등본산 같이 등재되어 있은 경우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산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 가능한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가능하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은 입주자저축에 총납입금액 기준인지, 납입인정 금액기준인지? 공고일 현재 선납금을 포함하여 총납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인정기준 금액을 말하는 것은압니다. 청약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입자주저축 1순위자로서 총납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고일까지 그 차액을 납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욷 구입에 해당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는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고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단 1인의 소득이 100%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유무관련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청약에 사용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 할 수 있는지? 신혼부부에서 통장 사용하여 당첨된 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거주자 → 자녀 수가 많은 자(*재혼인 경우엔 이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산정)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ㅂ부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자격만 유지된다면 신청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생애최초를 포함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1세대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자의 혼인기간 기준일은? 혼인신고일(재혼도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시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이 되는지? 임신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며, 다태아의 경우 태아의 수만큼 모두 자녀로 인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는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인 시청자의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자는 유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부양하고 계신 만65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은? 공공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하고자 하는 분은 입주자저축 1순위 자격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쟁 시에는 군민주택일반공급 1순위자 공급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같을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입주자저축 가입자만이 청약할 수 있나요? 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분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인정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공급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은 만10년 이상이고,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년인 경우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주택기간은 3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본인과 혼인 전에 매각한 경우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은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주택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청약통장 거래는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고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분양주택 청약)신청(자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분양주택 메뉴에서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이 청약자격, 전매제한 등 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주택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공주택찾기 > 분양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메뉴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모집공고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분양주택 공급계획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분양주택 공급계획은 매년 초 또는 분기별로 갱신되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와 분양 받기 위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신 분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 및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모집공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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