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 및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18년 9월,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초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에게 지급되었지만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으로 확대 되었으며 2019년 9월1일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위탁부모 등은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금액은 1명당 매월 1만원씩 매월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육아
2019. 9. 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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