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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 및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18년 9월,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초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에게 지급되었지만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으로 확대 되었으며 2019년 9월1일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위탁부모 등은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금액은 1명당 매월 1만원씩 매월25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은 확대 이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최초 도입 후 보편지급 이후 연령확대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2019년 9월1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만 7세 미만으로 8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83개워이 해당되며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2019년 1월분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이 됩니다. 다시 말해 2020년 1월분은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은 1명당 매월 10만원씩으로 매월 25일 받을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됩니다.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계좌로 사용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해방불명, 거주불명등록인 경우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및 모바일로 구분하여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신분증이 필요하며 방문하면 설명해주며 온라인상에서는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외에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년 3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명, 동 주멘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만6세 미만으로 18년 지급제이자는 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하였으며 별도로 통지를 하였습니다. 만 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019년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합니다. 신규 출생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출생월분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당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으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달 부터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역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건강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입니다. 먼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PC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선택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족 구성원 정보에서 부모와 자녀를 선택하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하여 확인하면 가족이 추가됩니다.



계좌의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게좌확인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완료 결과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진행상태 조회 탭으로 이동하시면 등록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 및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상세보기를 통해 자세한 진행 상태 조회 및 주민센터 보기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진행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보기를 누르면 신청 상세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신청서 접수상태가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조사심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청결과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복지로 모바일 신청방법입니다. 복지로 앱을 설치하고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선택 후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신청상태 수신을 선택하시면 문자서비스가 발송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도 입력합니다.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신청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완료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등록한 신청서의 진행상태 및 결과를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보기를 누르면 진행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인 정보와 함께



급여계좌정보 및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 매월 입금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만 신규 출생자의 경우 주의할 사항이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출생월분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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