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하세요.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11월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읍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면 안내문에서 QR코드를 스캔해도 손택스 앱에 자동 연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안내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시기로 11월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
생활정보
2021. 11. 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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