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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하세요.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11월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읍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면 안내문에서 QR코드를 스캔해도 손택스 앱에 자동 연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안내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시기로 11월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조특법 제100의 7 ②)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기한 후 신청 도입 취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에 도입하였으며,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응답(ARS) 전화 : 1544-9944(이용시간 : 06시~24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전화하여 자동응답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발송(11.1), 서면 안내문 발송(11.12) 예정
- 주민등록번화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1번을 누르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국세청에 수록된 신청자의 전화번호에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됨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 06시~24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합니다.
*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 정보만 제공했으나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
※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 : 신청하기 누르면,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됨(아이폰은 앱 설치 후, 다시 신청하기 눌러야 개별인증번호가 수록됩니다.)
QR콯드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 06시24시)
서면 안내문의 중앙에 위치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를 누릅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합니다.
* 기존의 서면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 정보만 제공했으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
1) 손택스 앱이 있는 경우 : QR코드 스캔 시, 바로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됨
2)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 : QR코드 스캔 시, 앱 설치가 자동 실행되며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됨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용시간 : 06시~24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간편신청하기)
*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일반신청하기)
* 복지이음 → 근로 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신청도움(이용시간 : 09시~18시, 토 일 제외)
자동읍답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12~13시 제외) →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신청 시 유의 사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는 신청한 경우에 수집)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홈)택스로 조회(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본인이 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면 확정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청요건 점검표
기한 후 신청 관련 주요 문답 사례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2021.12.1(수)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한은 신청기간 종료(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이며, 올해는 2021.11.30(화) 까지 입니다.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올해 9월(1일~15일)에는 2021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0년 9월, 2021년 3월), 정기(2021년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드깅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가 내에 신고를 하지 안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인적 용역사업자는 20년 12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바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