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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하세요.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11월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읍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면 안내문에서 QR코드를 스캔해도 손택스 앱에 자동 연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안내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시기로 11월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조특법 제100의 7 ②)

 

▼2021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하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 국세청, 5월31일까지 전화, 손택스 홈택스 통해 접수 8월말 지급, 국세청은 2020년에 근로 사업 소득 등이 있는 39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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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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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

기한 후 신청 도입 취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에 도입하였으며,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매년 5월에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인 오늘 9월6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지금 통장에 입금이 되신분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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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응답(ARS) 전화 : 1544-9944(이용시간 : 06시~24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전화하여 자동응답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발송(11.1), 서면 안내문 발송(11.12) 예정

- 주민등록번화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1번을 누르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국세청에 수록된 신청자의 전화번호에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됨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 06시~24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합니다. 

*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 정보만 제공했으나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

※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 : 신청하기 누르면,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됨(아이폰은 앱 설치 후, 다시 신청하기 눌러야 개별인증번호가 수록됩니다.)

 

 

QR콯드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 06시24시)

서면 안내문의 중앙에 위치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를 누릅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합니다.

* 기존의 서면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 정보만 제공했으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

1) 손택스 앱이 있는 경우 : QR코드 스캔 시, 바로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됨

2)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 : QR코드 스캔 시, 앱 설치가 자동 실행되며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됨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용시간 : 06시~24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간편신청하기)

*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일반신청하기)

* 복지이음 → 근로 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신청도움(이용시간 : 09시~18시, 토 일 제외)

자동읍답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12~13시 제외) →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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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 사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는 신청한 경우에 수집)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홈)택스로 조회(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본인이 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면 확정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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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점검표

 

 

 

기한 후 신청 관련 주요 문답 사례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2021.12.1(수)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한은 신청기간 종료(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이며, 올해는 2021.11.30(화) 까지 입니다.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올해 9월(1일~15일)에는 2021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0년 9월, 2021년 3월), 정기(2021년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드깅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가 내에 신고를 하지 안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인적 용역사업자는 20년 12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바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하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 국세청, 5월31일까지 전화, 손택스 홈택스 통해 접수 8월말 지급, 국세청은 2020년에 근로 사업 소득 등이 있는 39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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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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