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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하여 제공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시면 이용이 가능하며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예상세액 계산 및 맞벌이 절세 안내등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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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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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15. 개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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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이며,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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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료, 일반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산후의료보험금 수령액, 산후조리원 비용

 

교육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학입학전형로, 슈능응시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

 

주택자금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기부금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포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유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주척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는 난임시술비가 구분 표시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금액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공통으로는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 연말정산 관련질의회신 및 판례조회, 인터넷 상담 및 회신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이용 서비스 및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등) 서비스입니다.

 

접근경로를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각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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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공제 자료조회(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간소화자료 선택 후 신고서 자동반영), 간편 제출(작성된 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 신고결과 조회(과거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조회, 제출된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제출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안내 책자 및 영상(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프로그램(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등)

 

전자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환급신청,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사용자 설명서,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연말정산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안내책자 및 영상(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및 동영상,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프로그램(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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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홈택스 첫 화면 상단의 [로그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클릭

-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클릭

※ 이동전화(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 비회원 로그인(인증서)도 가능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출력하기

 

- 홈택스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 금액이 조회됨.

※ 예 :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

 

-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음.

※ 의료비 및 기부금 항목은 일자별 지출금액이 조회됨

 

- 중도입사자(퇴사자) 등 월별 지출내역이 필요한 경우엔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하고 조회

 

- [한 번에 조회하기 [를 클릭하면 조회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으로 출력됨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주택마련저축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을 제공함. 
근로자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납입금액,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소득공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여 해당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만 19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홈택스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부양자고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를 클릭

*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함.

 

- 조회하고자 하는 자녀의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으로 등록됨.

*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한 경우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첨부서류 파일업로드),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함.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동의 신청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또는 팩스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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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 소득

실비변상적 급여(자기차량운전보조금 : 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 원 이내), 연구보조비 울 20만원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국외 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근로장학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20만원 이하 식사대,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자녀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한도 없음),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연 7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활용

 

(-) 근로소득공제

충급여액에 따른 공제액(2,000만원 한도) 공제액(2,000만원 한도, 속산표)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적용시 활용

 

(-)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이며 부양가족 나이요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은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는 제한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인전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다금 : 전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600만원-2,0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

 

(-) 그 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하붙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기존세율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1,400만원 이하, 1400만원~5,000만원이하, 5,000만원~8,800만원 이하, 8,800만원~1.5억원 이하, 1.5억원~3억원 이하, 3억원~5억원 이하, 5억원~10억원 이하, 10억원초과에 따라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속산표)를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소기업 추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스독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 (-)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요건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장애인 지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

 

-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면개편 주요내용

 

주요개선 내용

 

1.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소득자료 기준)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 다운로드 기능 미제공(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공

 

2.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Y)를 간소화자료로 제공(Y만 표시, N은 미표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언) 산출방법

1. 근로소득만있는 경우에는 '24.1월~'24.6월까지 발생한 총급여

2.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 '24.1월~'24.6월까지의 소득금액 합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5년 1월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근로자는 2024년 12월1일부터 2025년 1월15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함.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소득금액 기준(1백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인적공제,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교육비 과댜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1~5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자세한 내용 확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몇번의 클릭만으로 환급금액 및 예상환급액 미리 보기 등이 가능합니다. 지금바로 안내하는 페이지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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