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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15. 개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예상세액 계산 및 맞벌이 절세 안내등도 맞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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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5.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10:00 ~ 14:00)에는 이용자 증가로 인해 서비스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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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근무 해당월 선택 

 중도 입사자,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

 

2. 각 공제 항목 조회

기본(지출처별), 상세(월별, 일자별)

 

3. 내용확인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 확인

 

4. 출력, 내려받기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출력 또는 인쇄

 

5. 회사제출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인쇄물 혹은 파일로 제출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제공자가 본인인증하여 신청(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공인 인증서로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조회

 

나에게 제공동의 되어 있는 부양가족과 나의 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자동으로 제공동의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공동의 취소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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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 만은 유의하세요.

 

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공제요건 충족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2005년 이후 출생)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 중 미성년 자녀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만 19세(2004년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자료베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소화 메뉴 중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에서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 자료를 연말정산에 사용하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사칭 스미싱, 파밍 주의

 국세청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영수증 발급기관) 욍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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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하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 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0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이 집중되는 시기(1.15. ~ 1.25.) 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23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23년 귀속 연말정산('24.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학교,병원 의원, 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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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간소화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수정되지 않는것인지?

1.15.부터 조회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8.까지 추가 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정된 자료는 1.20.부터 최종 확정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8.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 가입자, 추납부험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9.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10.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방법은?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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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12.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므로 조회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수월액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4.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애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원천고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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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된 고용 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원천공제한 금액(실제납부한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업주는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함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게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이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 고지한 합계입니다.

 

17.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이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18.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 추가 확인 바로가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바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 계산 및 궁금한 사항 해결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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