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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의3 개정 2021.11.9)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20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0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개월까지 기간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온라인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온라인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온라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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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공급 임주자 모집▼

 

 

공공전세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lh,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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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 제3항) 개정(21.11.9)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전 전에는 20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20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어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0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 사례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사례를 발구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분담

 

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 실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 전액 인하

 

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 변제

 

소상공인 밀집 상가 임차인 200여 명과 상생 도모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료 고액 인하

 

102세 고령의 임대사업자 상생 분위기 확산에 동참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은 정형양식이 아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에 다소 불편을 겪는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시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인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입닏.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등을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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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제출 서류]

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 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세틈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 신청

 

또한,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도 누리집에 게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

 

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 사항

착함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 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착함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

 

근거법령, 공제기간, 대상건물, 임대인 요건, 임차인 요건(임차 소상공인), 공제금액, 공제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공제배제, 기타사항으로 구분되며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예시)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임대료 인하 약정서에 서명한다.

 

아래는 작성사례입니다. 상간건물 소재지, 임대료 인하기간, 인하전 임대료, 인하 후 임대료,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20년 귀속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고 현황

세액공제 신고현황입니다. 임대료 인한 받은 임차인은 180,910명(개인 169,733명, 법인 11,177개), 공제세액은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지역별 임대료 인하 받은 임차인 현황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충청북도, 광주시, 울산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종시, 제주시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요건이 완화되었으니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온라인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온라인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온라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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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공급 임주자 모집▼

 

공공전세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lh,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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