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5.1 노동절, May-day)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이라고도 하며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는데요.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1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정공휴일로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곳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은 정상적으로 근부합니다.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며 종합병원은 정상진료를 하며 은행은 대부분 휴무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별로 쉬는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 있는데 회사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장님의 결정에 따라 선택을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취업규칙에 쉬는날로 정해져 있다면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생활정보
2017. 4.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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