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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이라고도 하며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는데요.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1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정공휴일로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곳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은 정상적으로 근부합니다.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며 종합병원은 정상진료를 하며 은행은 대부분 휴무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별로 쉬는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 있는데 회사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장님의 결정에 따라 선택을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취업규칙에 쉬는날로 정해져 있다면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휴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기원을 살펴보면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한 1800년대 중반인 1866년 마르크스가 제 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후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과제였습니다. 이후 광범위한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1884년 5월1일 밈국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866년 제1차 시위으 날로 정하고 당일 전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5월3일 시카고에서 21만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1889년 파리에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1890년부터 기념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일부구각는 메이데이를 5월1일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노동절로 정하기도 하였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23일을 Labour Day로 정해놓았습니다.




한국은 일제치하시절인 1923년 5월1일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약2,000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장비를 주장하며 최초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1948년 이후 폭력화를 이유로 메이데이 행사가 금지되었지만 대한노총의 행사는 1957년까지 계속되었으며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르다가 1963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해 기념해왔습니다.




이후 5월1일을 되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과 투쟁은 계속되었고 문민정권이 들어선 1994년부터 기념일이 3월10일에서 5월1일로 변경되었으나 이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기업 등이 휴일로 지정하여 휴무를 하고 있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당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으며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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