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지원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157만 3770원으로 시간당 7,530원입니다. 2017년 6,470원보다 16.4%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대책으로 2018년 최저임금 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 지원금, 지원대상, 정부지원 신청방법 등 궁금하실텐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고용 사업주라면 관련정보를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최저임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로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을 의무로 하..
생활정보
2017. 12. 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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