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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157만 3770원으로 시간당 7,530원입니다. 2017년 6,470원보다 16.4%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대책으로 2018년 최저임금 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 지원금, 지원대상, 정부지원 신청방법 등 궁금하실텐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고용 사업주라면 관련정보를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최저임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로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을 의무로 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온요건 해당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시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게 되며 시행기간은 2018.1.1~12.31까지 입니다.ㄴㅇ





2018년 최저임금 지원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별도 홈페이지(오픈예정), 오프라인은 공단과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련 홈페이지 명칭, 사이트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전화번호 입니다.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근 지원 신청 절차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재로 사업주 신청은 20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 1회 신청) 가능하며 가입사업자 및 근로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는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가 필요하며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변경사항은 일자리지원사업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는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며 1차 고용시스템 등을 통한 오건을 검증합니다. 기준은 30인 미만,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가입여부,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를 확인합니다. 2차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이 진행됩니다. 고소득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주, 특수 관계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지급 또는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게 되며 월 1회 지급되며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2019년도 의 경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QnA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질문답변형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기쁜 소식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장님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지인중에는 당장 사장인 본인보다 직원들의 월급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데 따라 평균 인상률(7.4%)보다 추가로 오른 금액(9%)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은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인원에 따라 한명당 우러 13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사업시행일인 2018년 1울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꼭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나요?


가입은 필수조건입니다. 다만 법률상 적용대상이 아닌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가능합니다. 대상은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 6세 이상자 등 입니다. 기존 미가입자가 최대한 가입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경감방안 병행하여 추진된다고 합니다.




30인을 넘게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일하던 직원을 줄이거나 일부러 회사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소위 쪼개기를 할 경우, 구별이 가능한가요?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징계해고,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위적으로 감원한 것이 밝혀지면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기존 가입정보 등이 남아 있어 쪼개기를 하는 경우 파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 모티너링등을 통해악용하는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전자금에 대해 한시적인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중 단기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불공정해우이 근절 등 여타 중장기 대책과 연계시행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시적 충격 완화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 개선 역시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 신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노동자는 급여가 상승하고 사업자는 정부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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