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2018년 최저 입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6470원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3년간 평균 15.6%의 인상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처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공익위원 9명(상임위원 포함),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간급 1만원(인상률 54.6% / 월환산액 209만원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사용자위원 시간급 6,625원(인상률 2.4% / 사업의 종류별..
생활정보
2017. 7. 16. 08:10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