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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년 최저임금

) 2017. 7. 16. 08:10

2018년 최저 입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6470원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3년간 평균 15.6%의 인상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처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공익위원 9명(상임위원 포함),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간급 1만원(인상률 54.6% / 월환산액 209만원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사용자위원 시간급 6,625원(인상률 2.4%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8개 업종에 대한 적용 방안은 별도 논의)을 제시하였습니다. 매년 제시안의 격차는 차이가 있으며 이후 여러번의 회의가 진행되고 절충안을 최종확정합니다.

 

 

 

2017년 전원회의는 7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으며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시급 7,530원(전년대비 16.4%), 사용자위원 7,300원(전년대비 12.8%)을 놓고 표결하였으며 결과는 15대 12로 근로자위원 제시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월급계산 157만 3,77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2020년 1만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지금까지 연도별 최저임금과 제시현황, 결정현황, 영향률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으며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심의 및 결정과정]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매년 3월31일까지) → 전원회의 상정(사안별 전문위원회 회부) / 심의 기초자료 산출 및 분석(임금실태 분석,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적용 효과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노동경제지표 분석) / 의견정취(현장방문실시, 집담회 실시) → 전문위원회 논의 : 생계비 전문위원회(생계비 분석결과 심사, 노사단체제출 생계비심사) / 임금수준전문위원회(임금실태분석결과 심사,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 심의, 의결 → 최저임금(안) 제출(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29까지 제출) → 최저임금(안) 고시 → 재심의 요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최저임금 고시(8.5 까지)




심의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하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좌측은 금액을 원단위 표시 오른쪽은 % 하단을 연도로 구분되며 인상률, 최저임금(시간급) , 인상액을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은 2016년6,030원에 비해 7.3%오른 440원으로 6,470원입니다. 2017년부터 2009년까지의 그래프인데 최고 인상률은 2015년에서 2016년에 8.1% 였으며 최저는 2009년에서 2010년 2.8%로 110원입니다. 그당 시 IMF 이후 영향이 있었습니다.




1999년 ~ 2008년 입니다. 최고금액은 2000년에서 2001년 16.6%로 1,600원에서 265원이 오른 1,895원이 였습니다. 최저금액은 2007년에서 2008년으로 8.3% 입니다.




1989년 ~ 1998년 입니다. 1989년 에는 600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최고상승률은 1990년에서 1991년으로 18.8%로 690원에서 820원으로 13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최저는 1997년에서 1998년으로 6.1% 였습니다.





[연도별 금액]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인상률(인상액),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제시현황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입니다 최초 제시안 싱상률 차이, 최종제시안 인상률 차이를 그래프로 정리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00년까지 입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입니다.





[적용년도별 인상률]





영향률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으로 영향률과 대상근로자를 나타냅니다. 새로이 적용될 입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예측지)임 - 주 : 영향률 = 대상근로자수 / 적용대상김금근로자수 × 100이며 동일한 시계열 간 자료비교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2003년 이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09년 이후 자료입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으로 영향률(%), 수혜근로자(천명), 적용대상근로자(천명)를 나타냅니다.




[영향률,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영향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는 2002.8월까지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상용근로자 1~4인), ‘02.9월부터는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입니다.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유의사항

① 임금상승률 예측치가 낮을수록 임금분포의 우측이동 정도가 작기때문에 최저임금 영향률은 높게 도출도비니다.

② 최저임금 영향률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신체장애자)와 감액적용자(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의 제약상 이들을 별도로 제외하여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 다른 국가에서도 이들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합니다.

③ 최저임금 영향률은 예측치로서 확정치인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그 격차는 임금상승률 예측오류, 임금분포의 변화, 가중치의 변화 등에 기인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보다 16.4% 상승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두 자릿수 인상률로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중소 영세기업은 인건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근로자는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위한 시작으로 반기는 분위기 인데요. 앞으로 경제가 살아나서 기업, 근로자 모두 함께 성장하고 잘사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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