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가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2020년 2월3일부터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청약사이트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서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며 변경된 사이트에서는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는 주택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화였으며 ..
생활정보
2020. 1. 27. 22:14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