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 차선변경 단속 12월21일부터 벌칙금3만원
자동차를 운전면서 고속도로나 산업도로를 이용할때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터널에서 차선변경이 불가능한데 알고계셨나요? 대부분알고 있지만 모르거나 알고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터널에서 사고가나면 연세충돌로 대형사고가 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이 당연한거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12월21일부터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영상을 분석, 진로변경차량을 선별하여 경찰에 단속 의뢰한다고 합니다. 차로를 변경하고 나오면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터널내 차선변경 단속 12월2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벌침금과 벌점부과를 안받으시려면 지금부터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SNS를 전파되다보니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없어 확인해보..
생활정보
2016. 12.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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