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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면서 고속도로나 산업도로를 이용할때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터널에서 차선변경이 불가능한데 알고계셨나요? 대부분알고 있지만 모르거나 알고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터널에서 사고가나면 연세충돌로 대형사고가 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이 당연한거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12월21일부터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영상을 분석, 진로변경차량을 선별하여 경찰에 단속 의뢰한다고 합니다. 차로를 변경하고 나오면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터널내 차선변경 단속 12월2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벌침금과 벌점부과를 안받으시려면 지금부터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SNS를 전파되다보니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없어 확인해보았습니다. 보도자료, 관련법령 등에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16년 12월15일 배포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 변경을 단속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설치된 곳은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국내 최초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지능형 CCTV를 활용해 터널 내 차로변경 차량을 단속합니다. 


한달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21일부터 12월21일부터 위반차량 적발시 경찰 신고로 위반챠랑 운전자에 법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관련내용을 정리하면 현재까지는 특정지역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국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나의 안전과 관련된만큼 지금부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련법규와 터널이용시 꼭 알아야할 정보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등) 제5항을 보시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나와 있는 고속도로진입 및 주행 시 유의사항을 보더라도 터널 진입시는 속도를 줄이고 입구의 정보판이나 교통안전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서 터널을 통과해야 하며, 터널내에서의 추월은 절대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안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지켜야하는데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터널내 차선변경 단속 벌칙금3만원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나와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해당됩니다.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3만원, 이륜자동차2만원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으로 단속하는 이유는 그만큼 도로터널이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건데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터널 안전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기 및 재연팬, 터멀조명 및 비상조명, 터널 내 감시용 CCTV, 피난유도등, 긴급전화, 옥내소화전, 비상주차대, 피난연결통로가 있으며 피난연결통로는 재해 발생시 인접터널로 사람이나 자동차 대피를 위한 연결통로입니다.




터널 내 안전운전요령은 진입부 안내표지판을 확인하고 선글라스를 벗고 라티트를 켭니다. 감속/안전거리 유지 / 차선변경은 불가하며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며 피난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절대 차량을 유턴하거나 역주행하지 않으며 후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비상시를 제외하고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터널화재 발생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터널 밖 이동 및 갓길 정차를 하고 엔진 정지, 열쇠는 꽃아둔 채 차량 밖으로 대피합니다. 연기는 마시지 않도록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춥니다. 화재상황전파를 위해 비상벨을 누르고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며 몸에 불이 붙으면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뒬굴어 끕니다.




비상시 연락방법은 비상벨을 눌러 위급상황을 알리고 비상전화로 구조요청을 합니다. 수화기를 든 다음 붉은색 버튼을 누르면 되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119로 구조요청을 합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소화기함 문을열고 소화기를 꺼낸후 안전핀을 뽑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호스를 화염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잡고 불을끄면 됩니다.




소화전 사용법입니다. 소화전함 문을열고 호스를 푼후 벨브를 왼쪽으로 돌린다음 호스를 힘껏 잡습니다. 호스를 화염방향으로 향하여 불을끄면 됩니다.



터널내 차선변경 단속에 대한 안내와 보도자료, 관련법규, 안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로부터 나와 내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은 안전운전에서 시작합니다. 차선변경 단속 전국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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