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조건
청년 저축계좌 조건을 살펴보고 신청방법과 함께 청년들에게 유용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안내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저축계좌를 4월7일부터 모집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4월1일이었으나 4월7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만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인 청년입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은 4월7일~4월24까지이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4월7일~5월29일) 통해 가입 대상자를 6월18일까지 선정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4인가구 ..
생활정보
2020. 4. 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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