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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조건을 살펴보고 신청방법과 함께 청년들에게 유용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안내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저축계좌를 4월7일부터 모집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4월1일이었으나 4월7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만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인 청년입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은 4월7일~4월24까지이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4월7일~5월29일) 통해 가입 대상자를 6월18일까지 선정하게 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4인가구 월2,374,587원, 3인가구 월 1,935,289원, 2인가구 월 1,495,990, 1인가구 월 878,597원 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 급여 및 창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곡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해야하며, 연 1회 교육(총3회)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이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 월평균 지원금은 30만원 입니다. 신청기가은 4월7일~4월27일, 7월1일~7월17일로 자세한 일정 및 정보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바로 신청을 위해 안내한 바와 같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입니다. 가입대상, 본인저축, 정부지원, 기타지원, 3년 평균 적립액(10만원 저축시), 지원조건에 대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저축계좌 조건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으로 15세에서 39세가 해당됩니다. 월 10만원은 본인이 저축하고 정부지원은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을 합니다. 기타지원은 없으며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1,440만원 + 이자가 지급되며 본인 저축 36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원조건은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입니다. 이어서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수급 가구 청년 중, 신청당시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가구입니다.



희망키움통장1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희망키움통장2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입니다.



가장 먼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려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월평균 39.5만원(최대 1,422만원)을 3년 만기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3년 만기일시지급식입니다.



신청 후 직접가입할 수 있는 외환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조건입니다.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곤르소득장려금)은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개월) 소득하한 미달한 경우 중도해지됩니다.(지원금 지급 불가), 사업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됩니다.



지원용도입니다.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입니다. 증빙금액은 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이 필수 입니다.



상품특징은 손임은 본인 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운영지침의 일정요건 충족시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이 정부지원금을 별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대상은 운영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에서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 및 중앙자활센터입니다. 예금종류는 상호부금이며 가입기간은 손님은 60개월 중앙자활센터는 72개월이며 금액은 손님은 0원에서 50만원 이하입니다. 아지지급방법은 만기일시지급입니다.



금리는 2020년 4월2일 기준 60개월에 2.75%입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금리안내를 클릭하면 현지기준 금리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입니다. 최애 연 0.8%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우대, 분할해지, 기타 안내입니다.



유의사항안내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곤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신청절차안내입니다.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을 합니다.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제출,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 안내 결과통보는 20일 이내 → 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개설, 약정된 본인적금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 → 지원금 적립(시군구) 매월23일~마일 행복e음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적립), 근로소득 장려금은 중앙자활센터에서 적립



희망키움통장1은 일하는 수급가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액과 국가의 지원금을 탈수급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예시입니다. 일하는 수급가구가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할때, 정부지원금 월 평균 33.4만원(최대 62.7만원) 3년 만기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지원안내입니다. 소득요건 충족시 1가구당 1회 지원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소득요건 충족 시)



가입금액은 5만원 또는 1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입니다.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 민가매칭금)은 3년 이내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적립 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연속 6회(6개월) 소득 하한 미달 또는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 미납할 경우 중도 해지됩니다. 사업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사전 신청, 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감매칭금 미지원), 적립 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자립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용도는 주거, 교육, 취창업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금종류는 상호부금입니다.



금리는 3년 기준 2.5% 이며 2020년 4월 기준으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1월, 2021년 1월, 2월, 3월 등 시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입니다.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보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각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가 이체된 경우 연 .05%,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은 총 36회의 적립금이 모두 입금되는 경우 연 0.2%,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거래를 한경우 연 0.1% 입니다.



수수료 우대 및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간단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안내입니다. 지원신청(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시군구) → 대상자 결정(시군구)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 본인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 → 교육 및 사례관리(시도/민간위탁기관 - 시군구)



희망키움통장2는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향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금 우러 10만원 지원하며,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입니다. 1인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은 853,504원이며 유지기준 소득상한은 2,632,022원입니다.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의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소득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됩니다.



가입문의는 읍면도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고 심사가 완료되면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입니다.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유지 시 지급됩니다.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가입기간(3년) 중 총4회(집합교육 2회 반드시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입니다.



가입 대상은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 다. 상호부금으로 고객26개월 한국자화복지개발원 60개월이며 만기일시지급 합니다.



금리는 3년 2.5%로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며 현재기준 금리는 외화은행 상품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수료 우대사항입니다. 일부해지 불가능하며 전액 해지만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안내입니다. 지원신청(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 → 대상자 결정 → 결과통보 → 본인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정기 확인조사 → 교육 및 사례관리 → 지원금 해지 승인



내임키움통장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중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매월 질정금액을 적립하면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 창업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때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합니다.



본인 저축액 월 5 또는 10만원, 내일근로장려금 본인 저축액의 1:1, 내일키움장려금 1:1(시장진입형, 예비자활기업,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적립, 참여사업단 유형에 따라 내일키움장려금율 상이합니다.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시 적립금 전액지급하며 평균 1,512만원이며 최대 1,62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입문의는 해당 시군구의 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단의 소속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지원조건입니다. 지원금은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 및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또는 대학교 입복합 또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때 지급합니다. 요건 미충족시 본인저축액과 이자만 지그합니다. 적립 기간 중 자활근로사업에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6개월 연속 참여하지 않거나,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 이상 미납할 경우, 교육(총4회), 사례관리 연2회(총6회) 미만 참여,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근로능력판정에 의한 근로능력상실 및 연령초과로 인한 자활근로참여 종결한 자는 본인적립금과 냉리키움수익금만 지급합니다.



고객은 매월 1회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간은 전우러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관련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추가 금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참고사항으로 간단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안내입니다. 지원신청(소속사업단의 지역자활센터) → 자격조사 및 대상자결정 → 결과통보 → 본인저축 → 지원금 생성 → 지원금 적립 → 교육 및 사례관리 → 지원금 해지 승인



공통사항 FAQ 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 답변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겨웅 타 가구원(미성년 자녀 등)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 수급제도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아니나 가구원 수 산정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기준을 준용합니다.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은? 신청서 작성 시 주소득자를 신청자로, 자녀를 가입자로 작성합니다. 통장개설은 자녀명의로 진행합니다. 단, 통장 가입기간동안 신청인과 가입자는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시 대상자 등록 후에 자녀 명의로 통장 개설할 수 있는지? 행복e음에 등록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된 당사자 명의로만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소득자가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처음부터 자녀이름으로 신청,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통장개설 이전에는 가입자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본인 적립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본인 적립금은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0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달에는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적립기간 이후에 통장 입금을 했는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적립기간 이후에 불입한 금액은 당월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적립기간 이내에 불입한 가입자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입자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불입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적립기간에 불입하면 그 달에는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을 연속 6회(개월) 미납 시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도에 사정이 있어 본인 적립금을 일시 중지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달라지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 후로 동일하며, 3년에서 중지한 개월 수 만큼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정으로 6개월 간 적립을 중지한 경우 3년 후 만기 지급요건 충족시 30개월분 적립금 수령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의 압류방지설정이 가능한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목돈마련(자산형성)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통장 가입자가 본인 저축액에 대해 입출금 통장에서 적급통장으로 자동이체 연결하였으나, 입출금통장 잔액부족으로 적급통장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이 가능한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 무엇인가요?  리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나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거나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4월7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관련내용을 미리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월7일 이후라면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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