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으로 청년 19만호(25만실), 신혼부부 20만호,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5만호 저소득층 일반가구 41반호 공적임대 총 85만호 공공분양 주택 15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중 청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입니다. 2018년 상반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예정이며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만 19세~29세(병영기간인정)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만 해당된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1년 이하 2.5%, 1년~2년 3.0%, 2년 이상..
생활정보
2017. 11.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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