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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으로 청년 19만호(25만실), 신혼부부 20만호,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5만호 저소득층 일반가구 41반호 공적임대 총 85만호 공공분양 주택 15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중 청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입니다. 2018년 상반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예정이며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만 19세~29세(병영기간인정)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만 해당된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1년 이하 2.5%, 1년~2년 3.0%, 2년 이상 3.3%이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는 현행 청약저축 금리 1.8%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 비과세는 이자소득(일반과세율 15.4%)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외 청년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정책과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될만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은 소형, 일자리 연계형 임대 24만실, 기숙사 5만명으로 30만실이 공급되며,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25세 미만도 전세대를 지원, 월세 한도를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최고 연3.3% + 청약 기능, 비과세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신설되며, 마이홈포털 기능강화로 정보교육이 강화됩니다.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고 하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 저소득층 등이라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공급계획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안내하고 청년이라면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희소식이네요.




고령층에게도 제공된다고 하니 집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내요.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은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을 주 대상으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다양항 유형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대학생이라면!




취업준비생(졸업 2년 내)이라면!




사회초년생(소득업무 종사 5년이내)이라면!




행복주택음 입주대상은 만19세39세이하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연령제한 없음)으로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70% 내외로 맞춤형 주택인 세어하우스, 소호형주거클러슽,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의 형태로도 공급됩니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입주순위는 1순위 생계의료급여ㅛ, 수급자 가구의 청년, 2순위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3순위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청년입니다. 임대료는 1/2순위 시세의 30%, 3순위는 시세의 50% 이며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공공지원주택은 만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 본인소득 평균소득 120% 이하, 본인소득 없는 경우 부모소득 평균 120% 이하로 임대료는 시세의 70~85%로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충족시 최대 8년 거주 가능합니다.




대학생 기숙사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저소득 장애학생 최소 배정비율 30%로 상향됩니다. 5년간 5만명이 입실 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 기숙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주택공급은 세여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 입니다. 현실적으로 청년이라면 목돈마련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자금지원, 월세한도 상향등 확대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은 2018년 상반기 예정으로 연소득 3천만원이하로 만19세~29세라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보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아직 출신 전이기 때문에 출시 후 취급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대기간이 10년으로 소득공제와 비과세되니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네요.




추가로청년(만19세25세) 전용 버팀목전세지원도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이 되었으나 2018년 1월 개선된다고 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보증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24개월 만기 일시상환이 있으며 분할상환이 신규도입됩니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오 2018년 1월 개선됩닏. 대상은 취업준비생으로 만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사회초년생은 만25세 이하, 부부 합산소득 4천만원 이하, 취업 5년 이내가 우대형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50만언 이하의 주택 등이 해당되며 한도는월 40만원으로 최장 10년 간 이용이 가능하며 2년 단위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자는 연소득 7천만언 이하가 해당됩니다. 시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도는 2억원 이내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대년으로 거치 1년 또는 무거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하였지만 너무나 방대한 자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마이홈 포털 정보제공이 확대됩니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자가진단 서비스, 공공임대 주택 단지정보, 저렴한 주택 매물정보 등을 2015년 12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추가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기본정보(중개수수료, 임차인 권리, 계약서작성방법 등), 주택자금지원제도, 주택 탐색 방법 등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기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인이하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활용하여 산출하며, 4인 이하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아래표를 보면서 확인하면 되는데 소득단위는 만원입니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50%의 소득은 2,442,000원이며 70%는 3,429,000원, 80%는 3,907,000원, 100%는 4,884,000원, 120%는 5,861,000원입니다.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가 월 평균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민임대(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신청시 가구의 총 소득이 244.2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내용을 발췌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의 지원방안은 소형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30만실, 자산형성 및 자금지원, 주거 관련정보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고적임대주택 25만실(연5만), 공급하며 기숙사 5만명 지원합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공급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세부적인 공급계획입니다. 행복주택7만, 매입전세임대6만 총 13만호 공급을 하며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으로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며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평균소득의 80% 이하,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 전세 임대는 대학생 추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세여형, 일자리 연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며 세여하우스는 주거공간 공유를 통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독서실, 게스트룸, 식당 등 공용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공용공간 강화형 평면도 예시입니다ㅏ.




커뮤니티활성화형 평면도 예시 입니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예술인 작업공간 등과주거를 결합하여 공급합니다. 주택내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복도등에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지원시설로 회의부스, 개발 프로그램 등으 테스트공간, 창업카페 및 쇼룸등을 제공합니다.




주거 + 창업공간




창업자 등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회의공간, 교류 공간(카페 등), 공동작업 공간




산단형 주택은 지방산단에 취업 종사하는 청년에게 공급하며 여성안심주택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및 cctv, 비상벨, 방범창 등 안전특화시설을 보강하여 공급합니다. 




2018년에는 약 2만호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준공지구안을 살표보면 수도권은 서울공릉, 의정부녹양, 남양주장현, 용인김량장, 하남미사, 인천용마루 등으로 소득이 없은 경우 보증금 2천7백만원/임대료 12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4천2백만원/21만원입니다. 지방은 양산물금2, 부산정관, 아산배방, 대전목동, 천안신방, 광주진월, 경남혁신, 제주혁신 등이 있습니다.




청년 공공지원 주택입니다. 기업현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호 중 6만호를 활영하여 12만실을 청년에게 특별공급합니다.




뉴스테이에 비해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료를 대폭 인하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R&D 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하며 12개 지구 4,564실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3월부터 입주 가능하며 아래표는 2017년 시범지구 현황입니다. 서울신촌, 서울장위, 과천주암, 수원고등, 고양삼송, 파주운정, 대전문화, 부산연산, 광주금남, 행복도시, 울산학성, 원주무실이 있으며 입지특성, 시세대비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입니다.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2018년 상반기에 출시됩니다. 만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변경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바로 변경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적용되며 연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단 2년 미만시에도 당첨으로 인하 해지인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가지 비과세, 소득공제는 현행과 동잉ㄹ한 수준으로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내에서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됩니다.




지원이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이 불가했습니다. 개선된 후에는 19세~25세 단독세대주도 한도 2천만원 내에서 지원되며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황형도 2018년 7월에 신설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는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연장시 상황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 하향됩니다. 적용기준은 2018년 1월부터 해당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등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가입조건이 충족하더라도 2017년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존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있더라도 기간은 유지되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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