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상에 대한 정보강화가 되기는 하였으나 SNS 등 인터넷활용으로 인한 유출로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합니다. 13자리 중 앞의 생년월일 6자리 뒤 성별 한자리를 제외한 6자리(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가 변경대상이며 변경 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 기관은 자동변경됩니다. 번호체계는 그림을 참고해주시고 은..
생활정보
2017. 5. 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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