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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상에 대한 정보강화가 되기는 하였으나 SNS 등 인터넷활용으로 인한 유출로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합니다. 13자리 중 앞의 생년월일 6자리 뒤 성별 한자리를 제외한 6자리(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가 변경대상이며 변경 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 기관은 자동변경됩니다.

 

 

 

번호체계는 그림을 참고해주시고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신분등은 직접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 동영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배경은 개인정보 유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증대하고 있으며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 5월30일부터 시행되며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책공감의 카드 내용과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알기쉽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SNS 아이디 해킹으로 인한 유출이 된 것 같은데 어떡해야할까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월 30일부터 변경이 가능합니다.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뒤의 6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면 변경대상이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안내하는 정확한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래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자세한 대상자는 아내조문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변경신청 방법은 입장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위한 유출 입장자료 입니다.




유출입증자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겅족자료(판결 문 등)이 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는 생명신체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재산은 금융거래내역서 등, 폭력 등은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녹취록,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입니다.




다만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목적인 경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절차를 상세하게 변경신청(신청자 신청서, 입증자료 주민센터 방문) → 변경 결정청구(시장군수 구청장) → 심사 및 의결(변경위원회) → 결과통지(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 시군구에 결과통보 / 심사, 의결 기간 1회에 한해 3개월 연기 가능) →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허용하면 변경되며 기각하면 기존 번호가 유지되는데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가능)




아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인데요.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총 6자리가 변경대상입니다.




변경 청구 기각조건입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안내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 나와 있는 사유에 대해 관련법령 등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기각된 경우 어떤 사유인지 확인할때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변경을 신청하고 심사 및 의결이 완료되면 변경이 되는데 행정공공기관은 자동변경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으나 수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민간기관의 정보는 직접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가장 좋은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겁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변경신청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서류 준비 및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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