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가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내하는 사항으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
생활정보
2020. 5. 1. 20:34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