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대상 안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기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제금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은 6억원, 별도합산..
생활정보
2020. 11. 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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