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세금을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세금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은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은 80억원 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고지서의 세액산출명세서를 참고하시..
생활정보
2019. 11.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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