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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세금을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세금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은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은 80억원 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고지서의 세액산출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물견 명세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확인은 조회/발급에서 세금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동 전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래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안내순서는 종합부동산세란? 납부기한, 새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납부종합안내,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합산베재 및 과세특례 신고 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일 기준인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80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탁,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베재신고하는 경우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1~12.15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20% 입니다.



계산흐름도입니다.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구분됩니다. 공시자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종부세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거기에 과세표준 구간인 3억원 이하, 6억원이하, 12억이하, 80억원이하, 94억원이하, 94억원초과에 따라 세율 누진공제 등이 정해지고 종합부동산세액이 결정됩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에 제외하면 산축세액이 결정되고



세액공제금액과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을 제외하면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각 과세유형별 합계액이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가능합니다.



각 세율입니다. 2015년



2006년~2008년, 서비스업용 등 토지 200억 초과분 0.8% 단일세율



2009년~2018년



2019년 이후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주택일반과 주택조정2, 3주택이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구간은 3억원이하, 6억원이하, 12억원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이하, 94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분은 15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분은 200억원 이하, 400억원이하, 400억원초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입니다. 계산방법은 아래 공식을 참고해주세요.



지금은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천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자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됩니다.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을 초과하는자, 별도합산토지는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합산베재신고는 9.16~9.30, 정기신고는 12.1~12.15입니다.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확정되면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안내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중요한 내용 위주로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매년 12월에 전에 보내드립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전자고지서를 열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보기좋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재산을 정리하거나 매매할 예정인 경우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건 명세확인 방법입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조회/발급에서 아래 순서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납부기간은 기본적으로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인데 2019년은 12월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울16일까지 입니다. 2020년은 평일이기 때문에 12월15일입니다.



납부방법입니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홈택스), ars(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하여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 시간은 07:00~23:30이며 휴일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00:30~23:30이며 연중무휴입니다. 전국세무서는 평일 09:00~18:00에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하 후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도 가능합니다. 금액은 합계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기분 고지서와 상관없이 자진 신고, 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6번입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재산, 법인납세과, 전국 시군구청에는 재산세 입니다.






지금은 납부와 관련한 요약표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만큼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란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은 합가한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건축물은 구거용과 기타로,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부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최신법령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입니다. 전국합산, 공시가격, 감면율, 공제금액, 공제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율입니다. 일반고, 3주택이상 등, 종합한산, 별도합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산출세액 계산방법입니다. 취득시기는 상소주택은 상속새기일, 바만 배우자 송숙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 받은 주택은 등기접수일, 재개발, 재건축은 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은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추득일이 다른 주택은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입니다.



세부당삼한 초과세액입니다.



고지납부일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로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다음 평일입니다.




합산배제주택이라 함은 지자체 임대사업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세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등 을 말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용어린이집용 주택,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입니다.



이어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른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향교, 새일앤리스택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입니다.



재산세(지방세) 세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기준일,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관련 법령 등 세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를 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은 국세청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니 조회 및 납부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관련 법령이 변경될 수 있으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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